동행이야기

행사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제 13차 정기(대의원)총회 스케치

안녕하세요,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입니다.

지난 2026년 3월 5일 목요일 오후 4시, 동행의 제13차 정기(대의원)총회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모이다홀에서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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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총회는 2025년의 사업과 운영을 돌아보고, 2026년의 사업계획과 예산, 정관 개정 등 조합의 주요 안건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56명의 대의원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셔서, 동행의 현재와 앞으로의 방향성을 함께 살피는 뜻깊은 시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먼저 박래군 의장의 진행으로 각 지역과 단체에서 함께한 대의원들이 한 분씩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를 소개하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반가운 얼굴과 따뜻한 인사가 오가는 가운데, 의장의 개회사로 제13차 정기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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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심의 전, 구정혜 대의원이 전차회의록 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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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1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6개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1호 의안 : 2025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2호 의안 : 2025년 사업 평가 및 결산(안) 승인의 건

3호 의안 :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의 건

4호 의안 :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5호 의안 : 정관 개정의 건

6호 의안 : 기타 안건


첫 번째 안건인 2025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은 지난 한 해의 조합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업감사인 김전승 감사께서 꼼꼼히 사업 감사 결과를 보고해주셨고, 박소영 자조함께운영부장이 회계감사 결과를 대독하였습니다. 2025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은 전상준 대의원의 동의와 공정옥 대의원의 재청으로 의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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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안건인 2025년 사업 평가 및 결산(안) 승인의 건은 류홍번 상임이사의 2025년 사업 평가 발표와 빅소영 자조함께운영부장의 2025년 결산보고를 통해 지난 한 해의 사업 성과와 결산 내용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유리 대의원은 직원조합원 수 표기와 전차회의록에 언급된 상호부조 관련 논의 경과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류홍번 상임이사는 상호부조 관련 논의 경과에 관련하여, 총회준비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이사회 검토 과정을 거쳤으나, 최종적으로는 이번 총회 안건으로 올리지 않고 추후 더 논의해서 정리하기로 하였음을 알렸습니다. 

또한, 상호부조개정 관련 쟁점은 가입 연령, 가입률, 그리고 가족 중심으로 구성된 항목의 조정이며, 이후 보다 더 많은 조합원이 모여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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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세 번째 안건인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의 건에 대해 박소영 자조함께운영부장이 발표하였고, 황숙영 대의원의 동의 및 이한솔 대의원의 재청으로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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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안건인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은 김경민 신임 사무처장이 발표하였으며, 가장 다양한 의견이 오간 안건 중 하나였습니다.

동행의 2026년 사업계획에는 크게 (1) 지속가능한 안전망사업을 위한 추진 내실화, (2) 조합원 교류 및 참여확대를 통한 자조성 강화, (3) 모금홍보 강화를 통한 중장기 성장기반 마련 위 세 가지의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동행의 전략 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장년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및 사업을 맡은 여진 중장년공익활동지원센터장이 사업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유리 대의원은 중장년지원센터의 명칭과 정체성에 대한 제안을 하였고, 이갑준 대의원의 질의를 통해 동행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홍보사업비, 사무용품비 등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조합원 순증 목표와 탈퇴 인원을 반영한 예산 산출 방식, 이월금 표기 방식에 대한 의견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동행이 공익활동가를 지원하는 조직이고, 공익활동 영역에서 하나의 기준처럼 여겨지는 만큼 물가상승률이나 전체 예산 증가에 비해 인건비 증액이 충분한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여러 대의원께서 사무처 직원들의 처우와 복리후생에 대해 더욱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박래군 의장은 2025년도의 모금 상황과 예산 편성의 배경을 설명하며, 제안된 의견들을 이후 운영 과정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김안나 대의원이 긴급의료비 지원과 관련해 개인활동가와 지역활동가의 신청 방식, 증빙 여부 등에 대해 질의하였고, 여진 센터장은 활동증명서를 통한 신청 가능 여부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대의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승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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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다섯 번째 안건인 정관 개정의 건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 및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예시에 따라 여러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논의되었습니다.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상위법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제안된 수정 의견을 반영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행정통합특별법에 따른 지역 명칭 표기와 관련한 질의가 있었으며,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에 현행 기준에 따라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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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기타 안건에 대해서는 추가 안건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총회는 지난 한 해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함께 확인하는 자리인 동시에, 조합의 운영과 사업, 제도에 대해 대의원들이 책임 있게 의견을 나눈 자리였습니다.

각 안건마다 이어진 질문과 제안, 그리고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는 분위기 속에서 동행을 함께 만들어가는 힘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함께해주신 모든 대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행은 앞으로도 조합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의논하며, 공익활동가의 지속가능한 활동 기반을 차근차근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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