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 - 노사 사회공헌기금 재단 - 서울시
코로나 19 위기극복 비영리영역 특별융자사업
공익활동가 및 비영리단체 경제적안전망 사업
<비영리영역 특별융자사업>
서울 공익활동가 경제적안전망 사업
■ 신청방법
구분 | 내용 |
신청기간 | - 2021년 06월 01일(화) ~ 06월 14일(월) 18시까지 |
신청자격 | - 서울시 거주 또는 서울시 소재 비영리단체 상근 공익활동가 |
용도 | - 긴급생활자금 대출 등 |
조건 | - 1인 최대 1,000만원 - 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대출약정 다음달부터 상환) |
금리 | - 연이율 1% |
신청서류 (최근 1개월 이내 발급서류) | ① 신청서 1부 (재직기관 추천서/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포함) ② 재직증명서 1부 (1인 활동가의 경우 활동증명서 첨부) ③ 재직기관 고유번호증/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중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최근 6개월 / 없는 경우 하단의 대체확인서 작성(동행양식) ) |
사업추진일정 | ○ 접수: 2021년 06월 01일(화) ~ 06월 14일(월) 18시까지 ○ 심사과정 - 서류 심사 - 대출심사위원회 심사 ○ 선정 및 기금집행(6월 말/대출약정 교육 후 기금집행) ○ 대출금 상환(대출 약정 다음달부터 36개월) |
신청 방법 | ○ 신청폼 접수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 홈페이지 신청폼 접수 |
문의 | - 전화: 02-6263-6881~2/02-831-6880 - 이메일: donghang@activistcoop.org -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xexbxnnT/chat |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자료는 비공개 처리합니다.
※ 본 공고의 변경 사항은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융자조건변경(사회적경제담당관-4991)에 따른 사항입니다.
■ 신청방법
구분 | 내용 |
신청 기간 | - 2021년 06월 01일(화) ~ 06월 14일(월) 18시까지 |
신청 자격 | - 서울시 거주 또는 소재 비영리단체 상근 공익활동가 |
용도 | - 긴급생활자금 대출 등 |
조건 | - 1인 최대 1,000만원 - 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대출약정 다음달부터 상환) |
금리 | - 연이율 1% |
신청 서류 (1개월 이내) | ① 신청서 1부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재직기관 추천서 포함) ② 재직증명서 1부 (개인활동가의 경우 활동증명서 첨부) ③ 재직기관 고유번호증/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중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없는 경우 동행 대체확인서 양식제출) |
사업 일정 | 접수 : 06월 01일 ~ 14일까지 ○심사과정 - 서류심사 - 대출심사위원회 심사 ○선정 및 기금집행 - 6월 말 (대출약정교육 후 기금 집행) ○대출금 상환 -약정 다음 달부터 36개월 |
신청 방법 | ○ 신청폼 접수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 - 홈페이지 신청폼 접수 |
문의 | ○ 전화 02-6263-6881~2 02-831-6880 |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자료는 비공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