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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상호부조사업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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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6.01.01. |
개정 2017.04.12. |
개정 2018.05.29. |
개정 2019.02.14. |
개정 2020.07.02. |
개정 2021.05.27. |
개정 2023.04.20. |
개정 2023.10.24. |
개정 2025.02.26.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의 정관 제57조 제7항에 근거해 상호부조사업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① 본 조합의 상호부조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직 활동가로서 조합원 가입 후 6개월 동안 성실히 조합비와 상호부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호부조 가입 연령은 만 55세 이하로 제한하고, 적용연령은 만 60세까지로 한다.
③ 공익활동가 퇴직 시 상호부조 사업 대상 자격은 상실하게 된다.
제3조[사업의 범위]
① 상호부조사업 대상 조합원은 결혼(이혼), 자녀출생・입양, 암 진단, 사망, 중증상해, 후유 장애 등에 대해 조합에서 정하는 일정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받는다.
②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상호부조회비 및 상호부조금]
① 상호부조회비는 월 기본 5천원이상으로 한다. 단, 위원회 판단에 따라 추가의 상호부조 회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
② 조합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한다.
③ 암 진단, 후유장애, 중증상해, 간병비 지원, 재활 치료기간 중 생활비 지원, 사망부조금,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중증질환 등에 따른 상호부조금의 지급은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 [별표7]에 따른다.
④ 동일 항목에서 2회 이상의 상호부조금 지급인 경우는 그 합계액이 항목별 최고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항목 | 금액 |
결혼 / 이혼 | 20만원 |
자녀출생 입양 | 50만원 ※ 동일자녀에 한하여 1회 신청 ※ 규정 개정 이후로(소급적용) 불가 |
사망 | 최고 3,000만원 |
암진단 및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중증질환 등 | 최고 500만원 |
후유장애 | 최고 500만원 |
중증상해 | 최고 500만원 |
간병비 지원 | 최고 150만원 |
재활 치료기간 중 생활비 지원 | 최저생계비의 110%(1인가구 기준) |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상호부조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상호부조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상호부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② 상호부조금 지급 내용 및 지급액 결정 (단, 암 진단, 후유장애, 중증상해, 간병비 지원, 재활기간 중 생활비 지원 등과 관련된 지급액은 규정 제4조에 따라 [별표1], [별표2], [별표 3], [별표4], [별표5], [별표6]을 기준으로 한다.)
③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7조[회의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는 상호부조금 지급결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일 7일전에 상정 안건을 배포한다. 다만 긴급히 다룰 안건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상호부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사전에 관련 내용을 조사하거나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상호부조기금]
① 상호부조기금은 원칙적으로 조합원들이 각자 나눠 낸 상호부조회비를 적립하여 조성한다. 단, 위원회에서 별도로 조의금 등 특별기금 모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사망, 암 진단, 후유장애, 중증상해 등과 관련하여 조의금, 진료비, 생활비 등을 특별모금 할 수 있으며, 이를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제9조[조의금 등 특별기금 모금 및 지급절차]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모금하기로 결정된 금액과 내용을 일괄가입 단체 및 조합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조의금 등 특별기금 모금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③ 위원장이 조의금 등 특별기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를 통하여 입금한 때에는 입금영수증을 보관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조의금 등 특별기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⑤ 조의금 등 특별기금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당사자에게 지급한다. 단, 조의금의 경우에는 제10조의 수급 순위에 따른다.
제10조[조의금 수급 순위]
⓵ 배우자
⓶ 직계비속 (2인 이상 시 연장자순)
⓷ 직계존속
⓸ 기타 민법에서 규정한 상속순위의 자
단, 사전에 사망 시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인이 우선한다.
제11조[상호부조금의 청구]
① 제2조 1항의 자격을 갖춘 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 상호부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호부조금 청구는 사유발생 후 6개월 이내에 본인이 한다. 단, 암진단 및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중증질환 등, 후유장애, 중증상해의 경우 사유발생(진단일) 이후 2년 이내에 본인이 한다. 단, 사망의 경우에는 법정상속인,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인이 작성한다.
③ 상호부조금 청구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서류
- 상호부조 신청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또는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2. 결혼・이혼
- 혼인관계확인서(1개월 이내 발부) 1부
- 결혼의 경우 청첩장 1부
3. 자녀출생・입양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또는 출생증명서 1부
4.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1부(수익자 지정 시 생략)
- 법정상속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1부
- 수익자 지정시, 수익자 지정 신청서 1부
- 사망진단서 원본 1부
5. 암 진단
- 암 진단서 1부
6. 후유장애
- 진단서 1부
7. 중증상해
- 소속단체 대표자날인 확인서1부, 진단서1부, 병원비 청구서 및 영수증 각1부(지급후)
8. 간병비 지원
- 의사소견서(진단서) 1부
- 영수증
9. 재활치료 중 생활비 지원
- 의사소견서(진단서) 1부
- 영수증
10.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중증질환 등
- 진단서 1부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1부
제12조[상호부조회비의 환급]
납부한 상호부조회비는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부칙
1. 상호부조사업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상호부조금은 적립된 상호부조기금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3. 당해연도 상호부조회비 수입의 5%는 상호부조사업 운영비로 사용한다.
[별표 1]
암 진단 상호부조금 지급 기준
(단위 : %)
분류 | 지급률 | 비고 |
고액암 | 100 | 식도암, 췌장암, 뼈암, 뇌암, 림프(조혈)암 등 |
일반암 | 80 |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등 |
생식기암 | 60 |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난소암 등 |
소액암 | 40 |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비침습 방광암, 대장점막내암 등 |
※ 원발암, 재진단암, 전이암 중복지원 가능 (유예기간 2년)
* 지급액 결정은 ‘지급률 × 최고지원 금액’으로 한다.
[별표 2]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분류별 상호부조금 지급 기준
(단위 : %)
부위 | 장애분류 | 지급률 | 부위 | 장애분류 | 지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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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상실 | 100 | 눈 | 두 눈이 멀었을 때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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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팔의 손목 이상을 상실 | 60 | 한 눈이 멀었을 때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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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팔의 3대 관절 기능을 완전 상실 | 30 |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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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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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애 | 20 |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0이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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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애, 조절기능 장애 발생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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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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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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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 | 20 | 귀 | 두 귀의 청력 완전 상실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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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 | 10 | 한 귀의 청력 완정상실, 한 귀는 심한 장애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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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상실 | 55 | 한 귀의 청력 완전 상실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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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상실 | 15 | 한귀의 청력 심한 장애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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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상실(1손가락 마다) | 10 | 한 귀의 귓바퀴 대부분 결손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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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 코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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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 일부를 상실(뚜렷한 장애) | 30 | 씹거나 말하거나 | 말과 씹는 기능 심한 장애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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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또는 씹는 기능 심한 장애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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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뼈 일부를 상실(뚜렷한 장애) | 10 | 모두에 뚜렷한 장애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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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중 하나에 뚜렷한 장애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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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 | 한 발의 리스프랑 관절 이상 상실 | 40 | 모두에 약간의 장애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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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 상실 | 30 |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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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의 첫째 발가락 상실 | 10 |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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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 상실(뚜렷한 장애) | 20 | 외모 | 외모에 뚜렷한 추상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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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 척추에 심한 운동장애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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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간골 | 어깨뼈, 골간뼈에 뚜렷한 기형 | 15 |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애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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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의 뚜렷한 기형 | 10 | 약간의 운동 장애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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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 두 다리 이상의 발목 상실 | 100 | 척추에 심한 기형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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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리의 발목 상실 | 60 | 척추에 뚜렷한 기형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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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대 관절에서 기능 상실 | 30 | 척추에 약간의 기형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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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추간판탈출증(디스크)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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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대 관절에서 기능에 심한 장애 | 20 | 뚜렷한 디스크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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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의 디스크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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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대 관절에서 뚜렷한 장애 | 10 | 흉복부 |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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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 | 20 |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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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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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리가 5cm이상 짧음 | 30 |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애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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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리가 3cm이상 짧음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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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액 결정은 ‘합산 지급율 × 최고지원 금액’으로 한다.
[별표3]
중증상해 상호부조금 지급 기준
진단결과 | 전치 12주 이상 |
병원비 | 500만원 이상 |
제출서류 | 소속단체 대표자날인 확인서, 진단서, 병원비 청구서 및 영수증(지급 후) |
지급금액 | 병원비 총액☓(업무상 상해 30% / 비업무상 상해 15%) / 최고 500만원 |
기타 | 동행 내부 심사 거쳐서 진행 |
[별표4]
간병비 지원 지급 기준
분류 | 내용 |
대상 | 동행 조합원 |
지원 내용 | 당사자 입원, 수술시 간병비 지원 |
지원 금액 (최고 150만원) | 지원 한도 최고 금액 최고 150 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간병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액은 공제하고 지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
제출서류 | 신청서, 의사소견서(진단서), 영수증 |
[별표 5]
재활 치료기간 중 생활비 지원
분류 | 내용 |
대상 | 동행 조합원 |
지원 내용 | 재활 치료기간 중 1회 지원 |
지원 한도 | ▸ 지원 한도 최고 금액_최저생계비의 110% 지급(1인가구 기준) ▸ <별표 5>지급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제출서류 | 신청서, 의사소견서(진단서), 영수증 |
[별표 6]
사망부조금 지급
구분 | 내용 |
사망 최고 3,000만원 | 재직 중 업무관련 사망 시 상호부조금 최고액을 지급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지급액을 결정한다. |
[별표 7]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중증질환 등 상호부조금 지급 기준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중증질환 등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중 제 4조(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별표3에 따른 대상과 제5조(희귀질환 및 중증난치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별표4와 별표4의2에 해당하는 질병에 한함.
구분 | 지급률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의 중증질환 | 60~100% |
희귀질환 | 40~60% |
중증난치질환 | 40~60% |
* 지급액 결정은 ‘지급률 × 최고지원 금액’으로 한다.
* 진단명, 실진료비를 고려하여 지급률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지급액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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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상호부조사업 규정
제정 2016.01.01.
개정 2017.04.12.
개정 2018.05.29.
개정 2019.02.14.
개정 2020.07.02.
개정 2021.05.27.
개정 2023.04.20.
개정 2023.10.24.
개정 2025.02.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의 정관 제57조 제7항에 근거해 상호부조사업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① 본 조합의 상호부조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직 활동가로서 조합원 가입 후 6개월 동안 성실히 조합비와 상호부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호부조 가입 연령은 만 55세 이하로 제한하고, 적용연령은 만 60세까지로 한다.
③ 공익활동가 퇴직 시 상호부조 사업 대상 자격은 상실하게 된다.
제3조[사업의 범위]
① 상호부조사업 대상 조합원은 결혼(이혼), 자녀출생・입양, 암 진단, 사망, 중증상해, 후유 장애 등에 대해 조합에서 정하는 일정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받는다.
②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상호부조회비 및 상호부조금]
① 상호부조회비는 월 기본 5천원이상으로 한다. 단, 위원회 판단에 따라 추가의 상호부조 회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
② 조합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한다.
③ 암 진단, 후유장애, 중증상해, 간병비 지원, 재활 치료기간 중 생활비 지원, 사망부조금,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중증질환 등에 따른 상호부조금의 지급은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 [별표7]에 따른다.
④ 동일 항목에서 2회 이상의 상호부조금 지급인 경우는 그 합계액이 항목별 최고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항목
금액
결혼 / 이혼
20만원
자녀출생 입양
50만원
※ 동일자녀에 한하여 1회 신청
※ 규정 개정 이후로(소급적용) 불가
사망
최고 3,000만원
암진단 및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중증질환 등
최고 500만원
후유장애
최고 500만원
중증상해
최고 500만원
간병비 지원
최고 150만원
재활 치료기간 중 생활비 지원
최저생계비의 110%(1인가구 기준)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상호부조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상호부조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상호부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② 상호부조금 지급 내용 및 지급액 결정 (단, 암 진단, 후유장애, 중증상해, 간병비 지원, 재활기간 중 생활비 지원 등과 관련된 지급액은 규정 제4조에 따라 [별표1], [별표2], [별표 3], [별표4], [별표5], [별표6]을 기준으로 한다.)
③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7조[회의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는 상호부조금 지급결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일 7일전에 상정 안건을 배포한다. 다만 긴급히 다룰 안건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상호부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사전에 관련 내용을 조사하거나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상호부조기금]
① 상호부조기금은 원칙적으로 조합원들이 각자 나눠 낸 상호부조회비를 적립하여 조성한다. 단, 위원회에서 별도로 조의금 등 특별기금 모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사망, 암 진단, 후유장애, 중증상해 등과 관련하여 조의금, 진료비, 생활비 등을 특별모금 할 수 있으며, 이를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제9조[조의금 등 특별기금 모금 및 지급절차]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모금하기로 결정된 금액과 내용을 일괄가입 단체 및 조합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조의금 등 특별기금 모금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③ 위원장이 조의금 등 특별기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를 통하여 입금한 때에는 입금영수증을 보관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조의금 등 특별기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⑤ 조의금 등 특별기금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당사자에게 지급한다. 단, 조의금의 경우에는 제10조의 수급 순위에 따른다.
제10조[조의금 수급 순위]
⓵ 배우자
⓶ 직계비속 (2인 이상 시 연장자순)
⓷ 직계존속
⓸ 기타 민법에서 규정한 상속순위의 자
단, 사전에 사망 시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인이 우선한다.
제11조[상호부조금의 청구]
① 제2조 1항의 자격을 갖춘 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 상호부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호부조금 청구는 사유발생 후 6개월 이내에 본인이 한다. 단, 암진단 및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중증질환 등, 후유장애, 중증상해의 경우 사유발생(진단일) 이후 2년 이내에 본인이 한다. 단, 사망의 경우에는 법정상속인,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인이 작성한다.
③ 상호부조금 청구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서류
- 상호부조 신청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또는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2. 결혼・이혼
- 혼인관계확인서(1개월 이내 발부) 1부
- 결혼의 경우 청첩장 1부
3. 자녀출생・입양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또는 출생증명서 1부
4.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1부(수익자 지정 시 생략)
- 법정상속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1부
- 수익자 지정시, 수익자 지정 신청서 1부
- 사망진단서 원본 1부
5. 암 진단
- 암 진단서 1부
6. 후유장애
- 진단서 1부
7. 중증상해
- 소속단체 대표자날인 확인서1부, 진단서1부, 병원비 청구서 및 영수증 각1부(지급후)
8. 간병비 지원
- 의사소견서(진단서) 1부
- 영수증
9. 재활치료 중 생활비 지원
- 의사소견서(진단서) 1부
- 영수증
10.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중증질환 등
- 진단서 1부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1부
제12조[상호부조회비의 환급]
납부한 상호부조회비는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부칙
1. 상호부조사업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상호부조금은 적립된 상호부조기금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3. 당해연도 상호부조회비 수입의 5%는 상호부조사업 운영비로 사용한다.
[별표 1]
암 진단 상호부조금 지급 기준
(단위 : %)
분류
지급률
비고
고액암
100
식도암, 췌장암, 뼈암, 뇌암, 림프(조혈)암 등
일반암
80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등
생식기암
60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난소암 등
소액암
40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비침습 방광암, 대장점막내암 등
※ 원발암, 재진단암, 전이암 중복지원 가능 (유예기간 2년)
* 지급액 결정은 ‘지급률 × 최고지원 금액’으로 한다.
[별표 2]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분류별 상호부조금 지급 기준
(단위 : %)
부위
장애분류
지급률
부위
장애분류
지급률
팔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상실
100
눈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상실
60
한 눈이 멀었을 때
50
한 팔의 3대 관절 기능을 완전 상실
30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
3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
25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애
20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0이하
15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애, 조절기능 장애 발생
10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
10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
20
귀
두 귀의 청력 완전 상실
80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
10
한 귀의 청력 완정상실,
한 귀는 심한 장애
45
손가락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상실
55
한 귀의 청력 완전 상실
2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상실
15
한귀의 청력 심한 장애
15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상실(1손가락 마다)
10
한 귀의 귓바퀴 대부분 결손
10
코
코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
15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 일부를 상실(뚜렷한 장애)
30
씹거나
말하거나
말과 씹는 기능 심한 장애
100
말 또는 씹는 기능 심한 장애
80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뼈 일부를 상실(뚜렷한 장애)
10
모두에 뚜렷한 장애
40
둘 중 하나에 뚜렷한 장애
20
발가락
한 발의 리스프랑 관절 이상 상실
40
모두에 약간의 장애
10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 상실
30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
20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상실
10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
10
한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 상실(뚜렷한 장애)
20
외모
외모에 뚜렷한 추상
15
척추
척추에 심한 운동장애
40
체간골
어깨뼈, 골간뼈에 뚜렷한 기형
15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애
30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의 뚜렷한 기형
10
약간의 운동 장애
10
다리
두 다리 이상의 발목 상실
100
척추에 심한 기형
50
한 다리의 발목 상실
60
척추에 뚜렷한 기형
30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대 관절에서 기능 상실
30
척추에 약간의 기형
15
심한 추간판탈출증(디스크)
20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대 관절에서 기능에 심한 장애
20
뚜렷한 디스크
15
약간의 디스크
10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대 관절에서 뚜렷한 장애
10
흉복부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
75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
20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
5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
10
한 다리가 5cm이상 짧음
30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애
20
한 다리가 3cm이상 짧음
15
* 지급액 결정은 ‘합산 지급율 × 최고지원 금액’으로 한다.
[별표3]
중증상해 상호부조금 지급 기준
진단결과
전치 12주 이상
병원비
500만원 이상
제출서류
소속단체 대표자날인 확인서, 진단서, 병원비 청구서 및 영수증(지급 후)
지급금액
병원비 총액☓(업무상 상해 30% / 비업무상 상해 15%) / 최고 500만원
기타
동행 내부 심사 거쳐서 진행
[별표4]
간병비 지원 지급 기준
분류
내용
대상
동행 조합원
지원 내용
당사자 입원, 수술시 간병비 지원
지원 금액
(최고 150만원)
지원 한도 최고 금액 최고 150 만원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간병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액은 공제하고 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제출서류
신청서, 의사소견서(진단서), 영수증
[별표 5]
재활 치료기간 중 생활비 지원
분류
내용
대상
동행 조합원
지원 내용
재활 치료기간 중 1회 지원
지원 한도
▸ 지원 한도 최고 금액_최저생계비의 110% 지급(1인가구 기준)
▸ <별표 5>지급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제출서류
신청서, 의사소견서(진단서), 영수증
[별표 6]
사망부조금 지급
구분
내용
사망
최고 3,000만원
재직 중 업무관련 사망 시 상호부조금 최고액을 지급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지급액을 결정한다.
[별표 7]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중증질환 등 상호부조금 지급 기준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중증질환 등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중 제 4조(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별표3에 따른 대상과 제5조(희귀질환 및 중증난치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별표4와 별표4의2에 해당하는 질병에 한함.
구분
지급률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의 중증질환
60~100%
희귀질환
40~60%
중증난치질환
40~60%
* 지급액 결정은 ‘지급률 × 최고지원 금액’으로 한다.
* 진단명, 실진료비를 고려하여 지급률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지급액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