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
조합원의 조합 가입 및 사업 이용에 관한 규정
제정 2021. 01. 28.
개정 2024. 02. 29.
개정 2025. 04. 17.
개정 2026. 02. 23.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에 속한 조합원의 조합 사업 이용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 3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소비자(활동가)조합원 :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공익활동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로서 제공하는 서비스, 재화를 이용하는 자
생산자조합원 :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에게 교육과 훈련 등 서비스와 재화를 제공하는 자
직원조합원 : 조합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조합에서 직접 고용한 자
후원자조합원 :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자원봉사자조합원 :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제 4조【조합원 자격 기준】
① 소비자(활동가) 조합원 :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 등 공익활동단체에서 활동하는 상근활동가는 조합원 자격을 지니며 조합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공익단체의 상근활동가라함은 상시 근로를 제공하며 고정 급여를 받는 자로 반상근 활동가를 포함한다.
예외적으로 공익적 목적을 수행 하는 1인 활동가 또는 1인 단체 활동가는 기 조합원이 소속된 단체 2곳의 추천을 받거나 동행에서 협약으로 인정한 공익활동 지원기관(지역재단 또는 공익활동지원센터 등)의 추천을 받은 경우 조합 가입 자격을 부여받는다.
단체 임원의 경우 소속단체 추천서를 받아 동행 조합 가입이 가능하다. 단, 기업 등 영리기업(협동조합 포함)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 임원에 한한다.
제 5조【조합원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신청 자격을 심사할 수 있으며, 1인 단체, 1인 활동가, 단체 임원 등 조합 가입 자격 논의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사를 진행한다.
④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⑤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⑥ 동행 조합가입일은 CMS 납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 6조【출자금, 조합비의 부과 및 납부】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동행 정관 제23조 1항에 근거하여 조합비를 부과한다.
① 출자금은 1좌당 1만원, 조합 가입 조건은 3좌, 3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 출자금 납입방법은 출자금 통장으로 납입한다.
③ 조합원의 자격은 출자금 납입 일로부터 주어진다.
④ 조합비는 8천원 이상으로 한다.
제 7조 【조합비의 사용】
① 조합은 조합의 사업 및 그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회비 : 본 조합의 사업수행 및 운영을 위한 회비
② 제 1항에 따른 경비의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 1항에 따른 경비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 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 8조【조합원의 사업이용 규범】
① 조합원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조합비를 성실히 납입하여야 한다. 조합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 정관 제15조 1항에 따라 총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② 조합비 연체기간은 3개월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제재 및 제명 결정 전에 안내, 상담, 교육의 방법으로 사안에 따라 2~3회의 기회를 준다.
④ 지원사업 신청 자격은 출자금과 조합회비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⑤ 조합원은 본인이 선정된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위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9조【조합원 사업신청 자격 및 선정제한】
① 모든 지원 사업의 경우 조합 가입 기간을 두어 신청자격을 둘 수 있다.
② 기부자 또는 출연기관 지정사업의 경우 협약사항에 따른다.
③ 신청 자격 기준은 출자금과 조합회비 납입일 기준으로 하여 조합가입 기간을 산정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는 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④ 각 사업별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소액대출사업은 정관에 따라 조합 가입기간 24개월 이상으로 한다.
상호부조사업의 경우 상호부조가입을 별도로 신청한 자로 상호부조사업규정 6개월 이상 으로 한다. 상호부조 가입 연령은 만 55세 제한하고, 적용연령은 만 60세까지로 한다.
경제적 안전망 대출지원 사업의 경우 기부처가 없고 자체 기금 및 차입 기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6개월 이상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기금 협약이 있는 경우 협약 사항에 따라 적용한다.
재충전지원사업, 활동가 교육 지원, 건강권 지원 사업의 경우 6개월 이상으로 한다.
응원사업의 경우는 3개월 이상으로 한다.
지원사업의 경우 소비자조합원과 직원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며, 응원사업은 후원자 조합원도 대상으로 한다.
주거복지지원 사업, 해외연수지원 사업 등 신규사업, 특별 사업의 경우 배분위원회 등에 서 신청 자격 논의 및 마련한 기준에 따른다.
⑤ 각 사업별 신청 조합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경우 배분위원회 등에서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동일 사업에 대한 반복, 당해연도 각 지원 사업에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동행이 진행하는 대출사업의 상환원금을 5회 이상 미납한 조합원이 지원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제6조 4항, 제7조 1항에 따른 조합비 납부의무에 미달하는 경우
제 10조【조합원 의무】
① 정관 제12조(조합원 고지의무)에 따라 조합원은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변경이 있을 시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고지를 하지 않을 시 조합원으로서 지원 사업에 이용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제 11조【조합원의 사업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① 조합은 조합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다른 조합원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사업방해 행위에 대해 상담, 교육을 실시하거나 일시이용중지, 제명 등의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
조합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선정된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위임하는 경우
조합의 상담 직원, 활동가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한 경우
본 조합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조합의 목적에 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사업방해 행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제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횟수
제 11조 1항, 2항의 경우
제 11조 3항, 4항의 경우
1회
해당 조합원에 대한 상담 진행
2회
해당 조합원에 대한 교육 진행
해당 조합원 사업이용의 일시중지 조치
3회
정관 제15조 제1항 3호에 의거 제명할 수 있음.
③ 조합이 제 2항의 기준에 따라 해당 조합원에 대해 사업이용 일시 중지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기간은 6~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조사, 제재 절차 및 기관
조합비 연체의 경우: 사무처에서 안내와 상담을 진행한다.
①호 2항, 3항, 4항의 경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와 제재절차 및 방법을 제시한다.
제 12조【출자금 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출자금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출자금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출자금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3조【출자금 환급기준과 방법】
①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출자금 환급금은 해당 조합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소속단체의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본인에게 고지 후 소속단체에 환급할 수 있다.
제 14조 【조합원 탈퇴】
① 조합원은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탈퇴 의사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사망한 경우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탈퇴 의사를 확인하고 탈퇴 일을 확정하여 탈퇴 의사 확인한 날로 부터 1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환급대상이 되지 않는 조합회비, 상조회비의 경우 탈퇴 의사 접수 1주일 이내는 반환이 불가하다. 다만 탈퇴 의사 확인 후 1주 이상 경과 후 납입 된 경우는 과오 납입으로 반환하도록 한다.
⑤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탈퇴를 거절 하거나 탈퇴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 조합가입 및 사업이용 규정 (26.02.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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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상호부조사업 규정
제정 2016.01.01.
개정 2017.04.12.
개정 2018.05.29.
개정 2019.02.14.
개정 2020.07.02.
개정 2021.05.27.
개정 2023.04.20.
개정 2023.10.24.
개정 2025.02.26.
개정 2026.02.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의 정관 제57조 제7항에 근거해 상호부조사업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호부조 가입 및 상호부조금 청구의 자격]
① 상호부조 가입 자격
본 조합의 소비자(활동가) 조합원이어야 한다.
가입 연령은 만 55세 이하로 제한하고, 적용 연령은 만 60세까지로 한다.
② 본 조합의 상호부조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월조합비와 상호부조회비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③ 가입 또는 재가입 이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상호부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본 조합의 소비자(활동가) 조합원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호부조사업 참여 자격은 상실된다.
제3조[사업의 범위]
① 상호부조사업 대상 조합원은 제4조 2항에서 정한 각 호에 대해 조합에서 정하는 일정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받는다
②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상호부조회비 및 상호부조금]
① 상호부조회비는 월 기본 5천원이상으로 한다. 단, 위원회 결의에 따라 추가의 상호부조 회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
② 조합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하며, 각 호별 세부 지급기준은 별표규정에 따른다.
항목
금액
세부 지급 기준
결혼 / 이혼
20만원
자녀출생 입양
50만원
※ 동일자녀에 한하여 1회 신청
※ 규정 개정 이후로(소급적용) 불가
사망
최고 3,000만원
[별표6]
암진단 및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중증질환 등
최고 500만원
[별표1] [별표7]
후유장해
[별표2]
중증상해
[별표3]
간병비 지원
최고 150만원
[별표4]
재활 치료기간 중 생활비 지원
최저생계비의 110%(1인가구 기준)
[별표5]
③ 동일 항목에서 2회 이상의 상호부조금 지급인 경우는 그 합계액이 항목별 최고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상호부조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상호부조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상호부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② 규정 제4조에 따라 상호부조금 지급 내용 및 지급액 결정
③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7조[회의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는 상호부조금 지급결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일 7일전에 상정 안건을 배포한다. 다만 긴급히 다룰 안건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상호부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사전에 관련 내용을 조사하거나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상호부조기금]
① 상호부조기금은 원칙적으로 조합원들이 납부한 상호부조회비를 적립하여 조성한다. 단, 위원회에서 별도로 조의금 등 특별기금 모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사망, 질병, 장애, 상해 등과 관련하여 조의금, 진료비, 생활비 등을 특별모금 할 수 있으며, 이를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제9조[조의금 등 특별기금 모금 및 지급절차]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모금하기로 결정된 금액과 내용을 일괄가입 단체 및 조합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조의금 등 특별기금 모금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③ 위원장이 조의금 등 특별기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를 통하여 입금한 때에는 입금영수증을 보관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조의금 등 특별기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⑤ 조의금 등 특별기금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당사자에게 지급한다. 단, 조의금의 경우에는 제10조의 수급 순위에 따른다.
제10조[조의금 수급 순위]
① 배우자
② 직계비속 (2인 이상 시 연장자순)
③ 직계존속
④ 단, 사전에 사망 시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인이 우선한다.
제11조[상호부조금의 청구]
① 제2조의 자격을 갖춘 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 상호부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호부조금 청구는 사유발생 후 6개월 이내에 본인이 한다. 단, 암진단 및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중증질환 등, 후유장해, 중증상해의 경우 사유발생(진단일) 이후 2년 이내에 본인이 한다. 단, 사망의 경우에는 법정상속인,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인이 작성한다.
③ 상호부조금 청구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본서류
- 상호부조 신청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또는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결혼・이혼
- 혼인관계확인서(1개월 이내 발부) 또는 청첩장 1부
자녀출생・입양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1부 (수익자 지정시 생략)
- 법정상속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1부
- 수익자 지정시, 수익자 지정 신청서 1부
- 사망진단서 사본 1부
암 진단 및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중증질환 등
- 진단서 1부
- 산정특례의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확인서 1부
- 진료영수증 1부
- 소속단체 대표자 확인서(소정양식) 1부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 간병비 지출 입증자료 1부 (계좌이체내역, 간병인 계약서, 간병인 확인서 등)
재활치료 중 생활비 지원
- 소득감소 증빙 서류 1부 (해당기간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심사위원이 심사에 필요할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상호부조회비의 환급]
납부한 상호부조회비는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1. 상호부조사업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상호부조금은 적립된 상호부조기금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3. 당해연도 상호부조회비 수입의 5%는 상호부조사업 운영비로 사용한다.
4. 규정 개정 이후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
[별표 1] 암 진단 상호부조금 지급 기준 (단위 : %)
분류
지급률
비고
고액암
100
식도암, 췌장암, 뼈암, 뇌암, 림프(조혈)암 등
일반암
80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등
생식기암
60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난소암 등
소액암
40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비침습 방광암, 대장점막내암 등
※ 원발암, 재진단암, 전이암 중복지원 가능 (유예기간 2년)
* 지급액 결정은 ‘지급률 × 최고지원 금액’으로 한다.
[별표 2]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분류별 상호부조금 지급 기준 (단위 : %)
부위
장애분류
팔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상실
눈
두 눈이 멀었을 때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상실
한 눈이 멀었을 때
50
한 팔의 3대 관절 기능을 완전 상실
30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
3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
25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애
20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0이하
15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애, 조절기능 장애 발생
10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
귀
두 귀의 청력 완전 상실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
한 귀의 청력 완정상실,
한 귀는 심한 장애
45
손가락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상실
55
한 귀의 청력 완전 상실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상실
한귀의 청력 심한 장애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상실(1손가락 마다)
한 귀의 귓바퀴 대부분 결손
코
코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 일부를 상실(뚜렷한 장애)
씹거나
말하거나
말과 씹는 기능 심한 장애
말 또는 씹는 기능 심한 장애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뼈 일부를 상실(뚜렷한 장애)
모두에 뚜렷한 장애
둘 중 하나에 뚜렷한 장애
발가락
한 발의 리스프랑 관절 이상 상실
모두에 약간의 장애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 상실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상실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
한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 상실(뚜렷한 장애)
외모
외모에 뚜렷한 추상
척추
척추에 심한 운동장애
체간골
어깨뼈, 골간뼈에 뚜렷한 기형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애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의 뚜렷한 기형
약간의 운동 장애
다리
두 다리 이상의 발목 상실
척추에 심한 기형
한 다리의 발목 상실
척추에 뚜렷한 기형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대 관절에서 기능 상실
척추에 약간의 기형
심한 추간판탈출증(디스크)
1대 관절에서 기능에 심한 장애
뚜렷한 디스크
약간의 디스크
1대 관절에서 뚜렷한 장애
흉복부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
75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
한 다리가 5cm이상 짧음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애
한 다리가 3cm이상 짧음
* 지급액 결정은 ‘합산 지급율 × 최고지원 금액’으로 한다.
[별표3] 중증상해 상호부조금 지급 기준
내용
지급기준
전치 12주 이상
지급금액
의료비 자기부담금 총액☓(업무상 상해 30% / 비업무상 상해 15%) / 최고 500만원
[별표4] 간병비 지원 지급 기준
당사자 입원 및 수술로 인해 간병비가 발생했을 경우
지원 한도 최고 금액 150 만원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간병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액은 공제하고 지원.
[별표 5] 재활 치료기간 중 생활비 지원
재활치료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공익활동가
지원 한도 최고 금액 : 월 최저생계비의 110% 지급(1인가구 기준)
[별표 6] 사망부조금 지급
구분
재직 중 업무관련 사망 시 상호부조금 최고액을 지급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지급액을 결정한다.
[별표 7]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중증질환 등 상호부조금 지급 기준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중증질환 등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중 제 4조(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별표3에 따른 대상과 제5조(희귀질환 및 중증난치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별표4와 별표4의2에 해당하는 질병에 한함.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의 중증질환
60~100%
희귀질환
40~60%
중증난치질환
* 진단명, 실진료비를 고려하여 지급률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지급액을 결정한다.
동행 상호부조사업 규정 (26.02.23.개정).pdf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제13차 정기(대의원)총회 자료입니다.
- 총회일시 : 2026년 3월 5일(목)
- 총회장소 :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모이다
첨부 1. 2026_제13차_정기(대의원)총회자료(26.03.05.)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의 2025년도 적용 규정집입니다.
<목차>
1. 동행 정관 (24.03.07.개정)
2. 조합원의 조합 가입 및 사업 이용에 관한 규정 (25.04.17.개정)
3. 동행 상호부조사업 규정 (25.02.26.개정)
4. 동행 소액대출사업 규정 (25.04.27.개정)
5. 동행 이사회 운영 규정 (2024.02.29.제정)
6. 동행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4.02.29.제정)
7. 동행 선거관리규정 (25.02.07.개정)
8. 청년공익활동가 안전망 기금사업 운용규칙 (25.04.17.개정)
9. 개인정보처리방침 (2025.08.19.개정)
동행 규정집 (2025).pdf
2025년 상반기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및 수입지출결산서 아래 별도 첨부)
2025년 상반기 재무상태표.PDF
2025년 상반기 손익계산서.PDF
2025년 상반기 수입지출결산서.pdf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제12차 정기(대의원)총회 자료입니다.
- 총회일시 : 2025년 3월 6일(목)
- 총회장소 : 한빛출판네트워크 리더스홀
첨부 1. 2025_제12차_정기(대의원)총회자료(25.03.06.)
첨부 2. 2025년 정기총회 의사록 공증
2025_제12차_정기(대의원)총회자료(25.03.06.).pdf
2025년 정기총회 의사록 공증.pdf
[2024년 COOP 협동조합] 경영공시 보고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경영공시 바로가기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경영공시 조회 방법]
COOP 협동조합 홈페이지 접속 -> 상단 협동조합 현황 클릭 -> 경영공시 자료 -> 검색창에 입력 ->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 검색 -> 협동조합명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클릭
[2024년 국세청 홈텍스] 결산공시 보고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결산공시 바로가기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결산공시 조회 방법]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클릭 ->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공시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열람 -> 단체명 찾기 ->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 조회 -> 선택 -> 조회 클릭
24년 결산공시 신고내역(보고).pdf
1. 2024년 귀속분_재무상태표_통합.PDF
2. 2024년 귀속분_손익계산서_통합.PDF
3. 2024년 귀속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_통합.PDF
*게시글 하단에 동행 조합 가입 및 사업 이용에 관한 규정 PDF 파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1. 소비자(활동가)조합원 :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공익활동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로서 제공하는 서비스, 재화를 이용하는 자
2. 생산자조합원 :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에게 교육과 훈련 등 서비스와 재화를 제공하는 자
3. 직원조합원 : 조합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조합에서 직접 고용한 자
4. 후원자조합원 :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5. 자원봉사자조합원 :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1. 공익단체의 상근활동가라함은 상시 근로를 제공하며 고정 급여를 받는 자로 반 상근활 동가를 포함한다.
2. 예외적으로 공익적 목적을 수행 하는 1인 활동가 또는 1인 단체 활동가는 기 조합원이 소속된 단체 2곳의 추천을 받거나 동행에서 협약으로 인정한 공익활동 지원기관(지역재단 또는 공익활동지원센터 등)의 추천을 받은 경우 조합 가입 자격을 부여받는다.
3. 단체 임원의 경우 소속단체 추천서를 받아 동행 조합 가입이 가능하다. 단, 기업 등 영리기업(협동조합 포함)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 임원에 한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6조【출자금, 조합비의 부과 및 납부】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동행 정관 제20조 1항에 근거하여 조합비를 부과한다.
1. 회비 : 본 조합의 사업수행 및 운영을 위한 회비
① 조합원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조합비를 성실히 납입하여야 한다. 조합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 정관 제14조 2항에 따라 총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1. 소액대출사업은 정관에 따라 조합 가입기간 24개월 이상으로 한다.
2. 상호부조사업의 경우 상호부조가입을 별도로 신청한 자로 상호부조사업규정 6개월 이상 으로 한다. 상호부조 가입 연령은 만 55세 제한하고, 적용연령은 만 60세까지로 한다.
3. 경제적 안전망 대출지원 사업의 경우 기부처가 없고 자체 기금 및 차입 기금으로 이루 어지는 경우는 6개월 이상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기금 협약이 있는 경우 협약 사항에 따라 적용한다.
4. 재충전지원사업, 활동가 교육 지원, 건강권 지원 사업의 경우 6개월 이상으로 한다.
5. 응원사업의 경우는 3개월 이상으로 한다.
6. 지원사업의 경우 소비자조합원과 직원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며, 응원사업은 후원자 조합원도 대상으로 한다.
7. 주거복지지원 사업, 해외연수지원 사업 등 신규사업, 특별 사업의 경우 배분위원회 등에 서 신청 자격 논의 및 마련한 기준에 따른다.
1. 동일 사업에 대한 반복, 당해연도 각 지원 사업에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2. 동행이 진행하는 대출사업의 상환원금을 5회 이상 미납한 조합원이 지원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3.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① 정관 제 11조(조합원 고지의무)에 따라 조합원은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변경이 있을 시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1. 조합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2. 선정된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위임하는 경우
3. 조합의 상담 직원, 활동가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한 경우
4. 본 조합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조합의 목적에 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 조합비 연체의 경우: 사무처에서 안내와 상담을 진행한다.
2. ①호 2항, 3항, 4항의 경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와 제재절차 및 방법을 제시한다.
제 12조 【일시중지】
① 조합원의 요청에 의해 조합 자격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한다. 일시중지(납부)기간이 6개월 이상 넘어갈 경우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며, 6개월 이후 조합 회비를 납부할 경우 조합을 재가입 해야 한다.
② 일시중지기간 동안 조합원은 조합회비 등 납부를 중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조합 이용 신청 자격도 중지된다.
③ 일시중지 기간은 조합가입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 13조【출자금 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제 14조【출자금 환급기준과 방법】
제 15조 【탈퇴】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 16조 【조합원 탈퇴】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탈퇴 의사를 확인하고 탈퇴 일을 확정하여 탈퇴 의사 확인한 날로 부터 1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급대상이 되지 않는 조합회비, 상조회비의 경우 탈퇴 의사 접수 1주일 이내는 반환이 불가하다. 다만 탈퇴 의사 확인 후 1주 이상 경과 후 납입 된 경우는 과오 납입으로 반환하도록 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탈퇴를 거절 하거나 탈퇴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조합원의_조합_가입_및_사업_이용에_관한_규정25_04_17_개정.pdf
제2조[자격]
① 본 조합의 상호부조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직 활동가로서 조합원 가입 후 6개월 동안 성실히 조합비와 상호부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호부조 가입 연령은 만 55세 이하로 제한하고, 적용연령은 만 60세까지로 한다.
③ 공익활동가 퇴직 시 상호부조 사업 대상 자격은 상실하게 된다.
① 상호부조사업 대상 조합원은 결혼(이혼), 자녀출생・입양, 암 진단, 사망, 중증상해, 후유 장애 등에 대해 조합에서 정하는 일정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받는다.
① 상호부조회비는 월 기본 5천원이상으로 한다. 단, 위원회 판단에 따라 추가의 상호부조 회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
② 조합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한다.
③ 암 진단, 후유장애, 중증상해, 간병비 지원, 재활 치료기간 중 생활비 지원, 사망부조금,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중증질환 등에 따른 상호부조금의 지급은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 [별표7]에 따른다.
④ 동일 항목에서 2회 이상의 상호부조금 지급인 경우는 그 합계액이 항목별 최고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후유장애
② 상호부조금 지급 내용 및 지급액 결정 (단, 암 진단, 후유장애, 중증상해, 간병비 지원, 재활기간 중 생활비 지원 등과 관련된 지급액은 규정 제4조에 따라 [별표1], [별표2], [별표 3], [별표4], [별표5], [별표6]을 기준으로 한다.)
① 상호부조기금은 원칙적으로 조합원들이 각자 나눠 낸 상호부조회비를 적립하여 조성한다. 단, 위원회에서 별도로 조의금 등 특별기금 모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사망, 암 진단, 후유장애, 중증상해 등과 관련하여 조의금, 진료비, 생활비 등을 특별모금 할 수 있으며, 이를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⓵ 배우자
⓶ 직계비속 (2인 이상 시 연장자순)
⓷ 직계존속
⓸ 기타 민법에서 규정한 상속순위의 자
단, 사전에 사망 시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인이 우선한다.
① 제2조 1항의 자격을 갖춘 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 상호부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호부조금 청구는 사유발생 후 6개월 이내에 본인이 한다. 단, 암진단 및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중증질환 등, 후유장애, 중증상해의 경우 사유발생(진단일) 이후 2년 이내에 본인이 한다. 단, 사망의 경우에는 법정상속인,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인이 작성한다.
1. 기본서류
2. 결혼・이혼
- 혼인관계확인서(1개월 이내 발부) 1부
- 결혼의 경우 청첩장 1부
3. 자녀출생・입양
4.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1부(수익자 지정 시 생략)
- 사망진단서 원본 1부
5. 암 진단
- 암 진단서 1부
6. 후유장애
7. 중증상해
- 소속단체 대표자날인 확인서1부, 진단서1부, 병원비 청구서 및 영수증 각1부(지급후)
8. 간병비 지원
- 의사소견서(진단서) 1부
- 영수증
9. 재활치료 중 생활비 지원
10.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중증질환 등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1부
[별표 1]
암 진단 상호부조금 지급 기준
(단위 : %)
[별표 2]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분류별 상호부조금 지급 기준
중증상해 상호부조금 지급 기준
진단결과
병원비
500만원 이상
제출서류
소속단체 대표자날인 확인서, 진단서, 병원비 청구서 및 영수증(지급 후)
병원비 총액☓(업무상 상해 30% / 비업무상 상해 15%) / 최고 500만원
기타
동행 내부 심사 거쳐서 진행
간병비 지원 지급 기준
대상
동행 조합원
지원 내용
당사자 입원, 수술시 간병비 지원
지원 금액
(최고 150만원)
지원 한도 최고 금액 최고 150 만원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간병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액은 공제하고 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신청서, 의사소견서(진단서), 영수증
[별표 5]
재활 치료기간 중 1회 지원
지원 한도
▸ 지원 한도 최고 금액_최저생계비의 110% 지급(1인가구 기준)
▸ <별표 5>지급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별표 6]
사망부조금 지급
[별표 7]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중증질환 등 상호부조금 지급 기준
동행 상호부조사업 규정(25.02.26.개정).pdf
조합원의 조합 가입 및 사업 이용에 관한 규정
제정 2021. 01. 28.
개정 2024. 02. 29.
개정 2025. 04. 17.
개정 2026. 02. 23.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에 속한 조합원의 조합 사업 이용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 3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소비자(활동가)조합원 :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공익활동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로서 제공하는 서비스, 재화를 이용하는 자
생산자조합원 :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에게 교육과 훈련 등 서비스와 재화를 제공하는 자
직원조합원 : 조합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조합에서 직접 고용한 자
후원자조합원 :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자원봉사자조합원 :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제 4조【조합원 자격 기준】
① 소비자(활동가) 조합원 :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 등 공익활동단체에서 활동하는 상근활동가는 조합원 자격을 지니며 조합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공익단체의 상근활동가라함은 상시 근로를 제공하며 고정 급여를 받는 자로 반상근 활동가를 포함한다.
예외적으로 공익적 목적을 수행 하는 1인 활동가 또는 1인 단체 활동가는 기 조합원이 소속된 단체 2곳의 추천을 받거나 동행에서 협약으로 인정한 공익활동 지원기관(지역재단 또는 공익활동지원센터 등)의 추천을 받은 경우 조합 가입 자격을 부여받는다.
단체 임원의 경우 소속단체 추천서를 받아 동행 조합 가입이 가능하다. 단, 기업 등 영리기업(협동조합 포함)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 임원에 한한다.
제 5조【조합원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신청 자격을 심사할 수 있으며, 1인 단체, 1인 활동가, 단체 임원 등 조합 가입 자격 논의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사를 진행한다.
④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⑤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⑥ 동행 조합가입일은 CMS 납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 6조【출자금, 조합비의 부과 및 납부】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동행 정관 제23조 1항에 근거하여 조합비를 부과한다.
① 출자금은 1좌당 1만원, 조합 가입 조건은 3좌, 3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 출자금 납입방법은 출자금 통장으로 납입한다.
③ 조합원의 자격은 출자금 납입 일로부터 주어진다.
④ 조합비는 8천원 이상으로 한다.
제 7조 【조합비의 사용】
① 조합은 조합의 사업 및 그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회비 : 본 조합의 사업수행 및 운영을 위한 회비
② 제 1항에 따른 경비의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 1항에 따른 경비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 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 8조【조합원의 사업이용 규범】
① 조합원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조합비를 성실히 납입하여야 한다. 조합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 정관 제15조 1항에 따라 총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② 조합비 연체기간은 3개월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제재 및 제명 결정 전에 안내, 상담, 교육의 방법으로 사안에 따라 2~3회의 기회를 준다.
④ 지원사업 신청 자격은 출자금과 조합회비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⑤ 조합원은 본인이 선정된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위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9조【조합원 사업신청 자격 및 선정제한】
① 모든 지원 사업의 경우 조합 가입 기간을 두어 신청자격을 둘 수 있다.
② 기부자 또는 출연기관 지정사업의 경우 협약사항에 따른다.
③ 신청 자격 기준은 출자금과 조합회비 납입일 기준으로 하여 조합가입 기간을 산정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는 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④ 각 사업별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소액대출사업은 정관에 따라 조합 가입기간 24개월 이상으로 한다.
상호부조사업의 경우 상호부조가입을 별도로 신청한 자로 상호부조사업규정 6개월 이상 으로 한다. 상호부조 가입 연령은 만 55세 제한하고, 적용연령은 만 60세까지로 한다.
경제적 안전망 대출지원 사업의 경우 기부처가 없고 자체 기금 및 차입 기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6개월 이상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기금 협약이 있는 경우 협약 사항에 따라 적용한다.
재충전지원사업, 활동가 교육 지원, 건강권 지원 사업의 경우 6개월 이상으로 한다.
응원사업의 경우는 3개월 이상으로 한다.
지원사업의 경우 소비자조합원과 직원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며, 응원사업은 후원자 조합원도 대상으로 한다.
주거복지지원 사업, 해외연수지원 사업 등 신규사업, 특별 사업의 경우 배분위원회 등에 서 신청 자격 논의 및 마련한 기준에 따른다.
⑤ 각 사업별 신청 조합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경우 배분위원회 등에서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동일 사업에 대한 반복, 당해연도 각 지원 사업에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동행이 진행하는 대출사업의 상환원금을 5회 이상 미납한 조합원이 지원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제6조 4항, 제7조 1항에 따른 조합비 납부의무에 미달하는 경우
제 10조【조합원 의무】
① 정관 제12조(조합원 고지의무)에 따라 조합원은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변경이 있을 시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고지를 하지 않을 시 조합원으로서 지원 사업에 이용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제 11조【조합원의 사업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① 조합은 조합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다른 조합원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사업방해 행위에 대해 상담, 교육을 실시하거나 일시이용중지, 제명 등의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
조합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선정된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위임하는 경우
조합의 상담 직원, 활동가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한 경우
본 조합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조합의 목적에 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사업방해 행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제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횟수
제 11조 1항, 2항의 경우
제 11조 3항, 4항의 경우
1회
해당 조합원에 대한 상담 진행
해당 조합원에 대한 상담 진행
2회
해당 조합원에 대한 교육 진행
해당 조합원 사업이용의 일시중지 조치
3회
해당 조합원 사업이용의 일시중지 조치
정관 제15조 제1항 3호에 의거 제명할 수 있음.
③ 조합이 제 2항의 기준에 따라 해당 조합원에 대해 사업이용 일시 중지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기간은 6~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조사, 제재 절차 및 기관
조합비 연체의 경우: 사무처에서 안내와 상담을 진행한다.
①호 2항, 3항, 4항의 경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와 제재절차 및 방법을 제시한다.
제 12조【출자금 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출자금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출자금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출자금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3조【출자금 환급기준과 방법】
①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출자금 환급금은 해당 조합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소속단체의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본인에게 고지 후 소속단체에 환급할 수 있다.
제 14조 【조합원 탈퇴】
① 조합원은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탈퇴 의사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사망한 경우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탈퇴 의사를 확인하고 탈퇴 일을 확정하여 탈퇴 의사 확인한 날로 부터 1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환급대상이 되지 않는 조합회비, 상조회비의 경우 탈퇴 의사 접수 1주일 이내는 반환이 불가하다. 다만 탈퇴 의사 확인 후 1주 이상 경과 후 납입 된 경우는 과오 납입으로 반환하도록 한다.
⑤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탈퇴를 거절 하거나 탈퇴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 조합가입 및 사업이용 규정 (26.02.23.).pdf
104KB*게시글 가장 하단에 동행 상호부조사업 규정 PDF 파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상호부조사업 규정
제정 2016.01.01.
개정 2017.04.12.
개정 2018.05.29.
개정 2019.02.14.
개정 2020.07.02.
개정 2021.05.27.
개정 2023.04.20.
개정 2023.10.24.
개정 2025.02.26.
개정 2026.02.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의 정관 제57조 제7항에 근거해 상호부조사업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호부조 가입 및 상호부조금 청구의 자격]
① 상호부조 가입 자격
본 조합의 소비자(활동가) 조합원이어야 한다.
가입 연령은 만 55세 이하로 제한하고, 적용 연령은 만 60세까지로 한다.
② 본 조합의 상호부조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월조합비와 상호부조회비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③ 가입 또는 재가입 이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상호부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본 조합의 소비자(활동가) 조합원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호부조사업 참여 자격은 상실된다.
제3조[사업의 범위]
① 상호부조사업 대상 조합원은 제4조 2항에서 정한 각 호에 대해 조합에서 정하는 일정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받는다
②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상호부조회비 및 상호부조금]
① 상호부조회비는 월 기본 5천원이상으로 한다. 단, 위원회 결의에 따라 추가의 상호부조 회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
② 조합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하며, 각 호별 세부 지급기준은 별표규정에 따른다.
항목
금액
세부 지급 기준
결혼 / 이혼
20만원
자녀출생 입양
50만원
※ 동일자녀에 한하여 1회 신청
※ 규정 개정 이후로(소급적용) 불가
사망
최고 3,000만원
[별표6]
암진단 및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중증질환 등
최고 500만원
[별표1] [별표7]
후유장해
최고 500만원
[별표2]
중증상해
최고 500만원
[별표3]
간병비 지원
최고 150만원
[별표4]
재활 치료기간 중 생활비 지원
최저생계비의 110%(1인가구 기준)
[별표5]
③ 동일 항목에서 2회 이상의 상호부조금 지급인 경우는 그 합계액이 항목별 최고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상호부조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상호부조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상호부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② 규정 제4조에 따라 상호부조금 지급 내용 및 지급액 결정
③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7조[회의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는 상호부조금 지급결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일 7일전에 상정 안건을 배포한다. 다만 긴급히 다룰 안건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상호부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사전에 관련 내용을 조사하거나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상호부조기금]
① 상호부조기금은 원칙적으로 조합원들이 납부한 상호부조회비를 적립하여 조성한다. 단, 위원회에서 별도로 조의금 등 특별기금 모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사망, 질병, 장애, 상해 등과 관련하여 조의금, 진료비, 생활비 등을 특별모금 할 수 있으며, 이를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제9조[조의금 등 특별기금 모금 및 지급절차]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모금하기로 결정된 금액과 내용을 일괄가입 단체 및 조합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조의금 등 특별기금 모금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③ 위원장이 조의금 등 특별기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를 통하여 입금한 때에는 입금영수증을 보관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조의금 등 특별기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⑤ 조의금 등 특별기금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당사자에게 지급한다. 단, 조의금의 경우에는 제10조의 수급 순위에 따른다.
제10조[조의금 수급 순위]
① 배우자
② 직계비속 (2인 이상 시 연장자순)
③ 직계존속
④ 단, 사전에 사망 시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인이 우선한다.
제11조[상호부조금의 청구]
① 제2조의 자격을 갖춘 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 상호부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호부조금 청구는 사유발생 후 6개월 이내에 본인이 한다. 단, 암진단 및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중증질환 등, 후유장해, 중증상해의 경우 사유발생(진단일) 이후 2년 이내에 본인이 한다. 단, 사망의 경우에는 법정상속인,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인이 작성한다.
③ 상호부조금 청구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본서류
- 상호부조 신청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또는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결혼・이혼
- 혼인관계확인서(1개월 이내 발부) 또는 청첩장 1부
자녀출생・입양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1부 (수익자 지정시 생략)
- 법정상속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1부
- 수익자 지정시, 수익자 지정 신청서 1부
- 사망진단서 사본 1부
암 진단 및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중증질환 등
- 진단서 1부
- 산정특례의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확인서 1부
후유장해
- 진단서 1부
- 진료영수증 1부
중증상해
- 소속단체 대표자 확인서(소정양식) 1부
- 진단서 1부
- 진료영수증 1부
간병비 지원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 간병비 지출 입증자료 1부 (계좌이체내역, 간병인 계약서, 간병인 확인서 등)
- 진료영수증 1부
재활치료 중 생활비 지원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 진료영수증 1부
- 소득감소 증빙 서류 1부 (해당기간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심사위원이 심사에 필요할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상호부조회비의 환급]
납부한 상호부조회비는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부칙
1. 상호부조사업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상호부조금은 적립된 상호부조기금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3. 당해연도 상호부조회비 수입의 5%는 상호부조사업 운영비로 사용한다.
4. 규정 개정 이후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
[별표 1] 암 진단 상호부조금 지급 기준 (단위 : %)
분류
지급률
비고
고액암
100
식도암, 췌장암, 뼈암, 뇌암, 림프(조혈)암 등
일반암
80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등
생식기암
60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난소암 등
소액암
40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비침습 방광암, 대장점막내암 등
※ 원발암, 재진단암, 전이암 중복지원 가능 (유예기간 2년)
* 지급액 결정은 ‘지급률 × 최고지원 금액’으로 한다.
[별표 2]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분류별 상호부조금 지급 기준 (단위 : %)
부위
장애분류
지급률
부위
장애분류
지급률
팔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상실
100
눈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상실
60
한 눈이 멀었을 때
50
한 팔의 3대 관절 기능을 완전 상실
30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
3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
25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애
20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0이하
15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애, 조절기능 장애 발생
10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
10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
20
귀
두 귀의 청력 완전 상실
80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
10
한 귀의 청력 완정상실,
한 귀는 심한 장애
45
손가락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상실
55
한 귀의 청력 완전 상실
2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상실
15
한귀의 청력 심한 장애
15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상실(1손가락 마다)
10
한 귀의 귓바퀴 대부분 결손
10
코
코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
15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 일부를 상실(뚜렷한 장애)
30
씹거나
말하거나
말과 씹는 기능 심한 장애
100
말 또는 씹는 기능 심한 장애
80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뼈 일부를 상실(뚜렷한 장애)
10
모두에 뚜렷한 장애
40
둘 중 하나에 뚜렷한 장애
20
발가락
한 발의 리스프랑 관절 이상 상실
40
모두에 약간의 장애
10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 상실
30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
20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상실
10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
10
한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 상실(뚜렷한 장애)
20
외모
외모에 뚜렷한 추상
15
척추
척추에 심한 운동장애
40
체간골
어깨뼈, 골간뼈에 뚜렷한 기형
15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애
30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의 뚜렷한 기형
10
약간의 운동 장애
10
다리
두 다리 이상의 발목 상실
100
척추에 심한 기형
50
한 다리의 발목 상실
60
척추에 뚜렷한 기형
30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대 관절에서 기능 상실
30
척추에 약간의 기형
15
심한 추간판탈출증(디스크)
20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대 관절에서 기능에 심한 장애
20
뚜렷한 디스크
15
약간의 디스크
10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대 관절에서 뚜렷한 장애
10
흉복부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
75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
20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
5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
10
한 다리가 5cm이상 짧음
30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애
20
한 다리가 3cm이상 짧음
15
* 지급액 결정은 ‘합산 지급율 × 최고지원 금액’으로 한다.
[별표3] 중증상해 상호부조금 지급 기준
분류
내용
지급기준
전치 12주 이상
지급금액
의료비 자기부담금 총액☓(업무상 상해 30% / 비업무상 상해 15%) / 최고 500만원
[별표4] 간병비 지원 지급 기준
분류
내용
지급기준
당사자 입원 및 수술로 인해 간병비가 발생했을 경우
지급금액
지원 한도 최고 금액 150 만원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간병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액은 공제하고 지원.
[별표 5] 재활 치료기간 중 생활비 지원
분류
내용
지급기준
재활치료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공익활동가
지급금액
지원 한도 최고 금액 : 월 최저생계비의 110% 지급(1인가구 기준)
[별표 6] 사망부조금 지급
구분
내용
사망
최고 3,000만원
재직 중 업무관련 사망 시 상호부조금 최고액을 지급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지급액을 결정한다.
[별표 7]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중증질환 등 상호부조금 지급 기준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중증질환 등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중 제 4조(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별표3에 따른 대상과 제5조(희귀질환 및 중증난치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별표4와 별표4의2에 해당하는 질병에 한함.
구분
지급률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의 중증질환
60~100%
희귀질환
40~60%
중증난치질환
40~60%
* 지급액 결정은 ‘지급률 × 최고지원 금액’으로 한다.
* 진단명, 실진료비를 고려하여 지급률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지급액을 결정한다.
동행 상호부조사업 규정 (26.02.23.개정).pdf
188KB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제13차 정기(대의원)총회 자료입니다.
- 총회일시 : 2026년 3월 5일(목)
- 총회장소 :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모이다
첨부 1. 2026_제13차_정기(대의원)총회자료(26.03.05.)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의 2025년도 적용 규정집입니다.
<목차>
1. 동행 정관 (24.03.07.개정)
2. 조합원의 조합 가입 및 사업 이용에 관한 규정 (25.04.17.개정)
3. 동행 상호부조사업 규정 (25.02.26.개정)
4. 동행 소액대출사업 규정 (25.04.27.개정)
5. 동행 이사회 운영 규정 (2024.02.29.제정)
6. 동행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4.02.29.제정)
7. 동행 선거관리규정 (25.02.07.개정)
8. 청년공익활동가 안전망 기금사업 운용규칙 (25.04.17.개정)
9. 개인정보처리방침 (2025.08.19.개정)
동행 규정집 (2025).pdf
2172KB2025년 상반기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및 수입지출결산서 아래 별도 첨부)
2025년 상반기 재무상태표.PDF
111KB2025년 상반기 손익계산서.PDF
152KB2025년 상반기 수입지출결산서.pdf
114KB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제12차 정기(대의원)총회 자료입니다.
- 총회일시 : 2025년 3월 6일(목)
- 총회장소 : 한빛출판네트워크 리더스홀
첨부 1. 2025_제12차_정기(대의원)총회자료(25.03.06.)
첨부 2. 2025년 정기총회 의사록 공증
2025_제12차_정기(대의원)총회자료(25.03.06.).pdf
6604KB2025년 정기총회 의사록 공증.pdf
4716KB[2024년 COOP 협동조합] 경영공시 보고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경영공시 바로가기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경영공시 조회 방법]
COOP 협동조합 홈페이지 접속 -> 상단 협동조합 현황 클릭 -> 경영공시 자료 -> 검색창에 입력 ->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 검색 -> 협동조합명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클릭
[2024년 국세청 홈텍스] 결산공시 보고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결산공시 바로가기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결산공시 조회 방법]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클릭 ->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공시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열람 -> 단체명 찾기 ->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 조회 -> 선택 -> 조회 클릭
24년 결산공시 신고내역(보고).pdf
579KB1. 2024년 귀속분_재무상태표_통합.PDF
108KB2. 2024년 귀속분_손익계산서_통합.PDF
270KB3. 2024년 귀속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_통합.PDF
77KB*게시글 하단에 동행 조합 가입 및 사업 이용에 관한 규정 PDF 파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의 조합 가입 및 사업 이용에 관한 규정
제정 2021. 01. 28.
개정 2024. 02. 29.
개정 2025. 04. 17.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에 속한 조합원의 조합 사업 이용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 3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활동가)조합원 :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공익활동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로서 제공하는 서비스, 재화를 이용하는 자
2. 생산자조합원 :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에게 교육과 훈련 등 서비스와 재화를 제공하는 자
3. 직원조합원 : 조합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조합에서 직접 고용한 자
4. 후원자조합원 :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5. 자원봉사자조합원 :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제 4조【조합원 자격 기준】
① 소비자(활동가) 조합원 :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 등 공익활동단체에서 활동하는 상근활동가는 조합원 자격을 지니며 조합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1. 공익단체의 상근활동가라함은 상시 근로를 제공하며 고정 급여를 받는 자로 반 상근활 동가를 포함한다.
2. 예외적으로 공익적 목적을 수행 하는 1인 활동가 또는 1인 단체 활동가는 기 조합원이 소속된 단체 2곳의 추천을 받거나 동행에서 협약으로 인정한 공익활동 지원기관(지역재단 또는 공익활동지원센터 등)의 추천을 받은 경우 조합 가입 자격을 부여받는다.
3. 단체 임원의 경우 소속단체 추천서를 받아 동행 조합 가입이 가능하다. 단, 기업 등 영리기업(협동조합 포함)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 임원에 한한다.
제 5조【조합원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신청 자격을 심사할 수 있으며, 1인 단체, 1인 활동가, 단체 임원 등 조합 가입 자격 논의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사를 진행한다.
④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⑤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⑥ 동행 조합가입일은 CMS 납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 6조【출자금, 조합비의 부과 및 납부】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동행 정관 제20조 1항에 근거하여 조합비를 부과한다.
① 출자금은 1좌당 1만원, 조합 가입 조건은 3좌, 3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 출자금 납입방법은 출자금 통장으로 납입한다.
③ 조합원의 자격은 출자금 납입 일로부터 주어진다.
④ 조합비는 8천원 이상으로 한다.
제 7조 【조합비의 사용】
① 조합은 조합의 사업 및 그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1. 회비 : 본 조합의 사업수행 및 운영을 위한 회비
② 제 1항에 따른 경비의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 1항에 따른 경비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 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 8조【조합원의 사업이용 규범】
① 조합원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조합비를 성실히 납입하여야 한다. 조합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 정관 제14조 2항에 따라 총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② 조합비 연체기간은 3개월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제재 및 제명 결정 전에 안내, 상담, 교육의 방법으로 사안에 따라 2~3회의 기회를 준다.
④ 지원사업 신청 자격은 출자금과 조합회비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⑤ 조합원은 본인이 선정된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위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9조【조합원 사업신청 자격 및 선정제한】
① 모든 지원 사업의 경우 조합 가입 기간을 두어 신청자격을 둘 수 있다.
② 기부자 또는 출연기관 지정사업의 경우 협약사항에 따른다.
③ 신청 자격 기준은 출자금과 조합회비 납입일 기준으로 하여 조합가입 기간을 산정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는 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④ 각 사업별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소액대출사업은 정관에 따라 조합 가입기간 24개월 이상으로 한다.
2. 상호부조사업의 경우 상호부조가입을 별도로 신청한 자로 상호부조사업규정 6개월 이상 으로 한다. 상호부조 가입 연령은 만 55세 제한하고, 적용연령은 만 60세까지로 한다.
3. 경제적 안전망 대출지원 사업의 경우 기부처가 없고 자체 기금 및 차입 기금으로 이루 어지는 경우는 6개월 이상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기금 협약이 있는 경우 협약 사항에 따라 적용한다.
4. 재충전지원사업, 활동가 교육 지원, 건강권 지원 사업의 경우 6개월 이상으로 한다.
5. 응원사업의 경우는 3개월 이상으로 한다.
6. 지원사업의 경우 소비자조합원과 직원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며, 응원사업은 후원자 조합원도 대상으로 한다.
7. 주거복지지원 사업, 해외연수지원 사업 등 신규사업, 특별 사업의 경우 배분위원회 등에 서 신청 자격 논의 및 마련한 기준에 따른다.
⑤ 각 사업별 신청 조합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경우 배분위원회 등에서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1. 동일 사업에 대한 반복, 당해연도 각 지원 사업에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2. 동행이 진행하는 대출사업의 상환원금을 5회 이상 미납한 조합원이 지원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3.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제 10조【조합원 의무】
① 정관 제 11조(조합원 고지의무)에 따라 조합원은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변경이 있을 시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고지를 하지 않을 시 조합원으로서 지원 사업에 이용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제 11조【조합원의 사업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① 조합은 조합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다른 조합원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사업방해 행위에 대해 상담, 교육을 실시하거나 일시이용중지, 제명 등의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
1. 조합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2. 선정된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위임하는 경우
3. 조합의 상담 직원, 활동가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한 경우
4. 본 조합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조합의 목적에 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사업방해 행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제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횟수
제 11조 1항, 2항의 경우
제 11조 3항, 4항의 경우
1회
해당 조합원에 대한 상담 진행
해당 조합원에 대한 상담 진행
2회
해당 조합원에 대한 교육 진행
해당 조합원 사업이용의 일시중지 조치
3회
해당 조합원 사업이용의 일시중지 조치
정관 제15조 제1항 3호에 의거 제명할 수 있음.
③ 조합이 제 2항의 기준에 따라 해당 조합원에 대해 사업이용 일시 중지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기간은 6~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조사, 제재 절차 및 기관
1. 조합비 연체의 경우: 사무처에서 안내와 상담을 진행한다.
2. ①호 2항, 3항, 4항의 경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와 제재절차 및 방법을 제시한다.
제 12조 【일시중지】
① 조합원의 요청에 의해 조합 자격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한다. 일시중지(납부)기간이 6개월 이상 넘어갈 경우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며, 6개월 이후 조합 회비를 납부할 경우 조합을 재가입 해야 한다.
② 일시중지기간 동안 조합원은 조합회비 등 납부를 중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조합 이용 신청 자격도 중지된다.
③ 일시중지 기간은 조합가입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 13조【출자금 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출자금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출자금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출자금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4조【출자금 환급기준과 방법】
①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출자금 환급금은 해당 조합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소속단체의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본인에게 고지 후 소속단체에 환급할 수 있다.
제 15조 【탈퇴】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 16조 【조합원 탈퇴】
① 조합원은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탈퇴 의사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탈퇴 의사를 확인하고 탈퇴 일을 확정하여 탈퇴 의사 확인한 날로 부터 1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급대상이 되지 않는 조합회비, 상조회비의 경우 탈퇴 의사 접수 1주일 이내는 반환이 불가하다. 다만 탈퇴 의사 확인 후 1주 이상 경과 후 납입 된 경우는 과오 납입으로 반환하도록 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탈퇴를 거절 하거나 탈퇴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조합원의_조합_가입_및_사업_이용에_관한_규정25_04_17_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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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상호부조사업 규정
제정 2016.01.01.
개정 2017.04.12.
개정 2018.05.29.
개정 2019.02.14.
개정 2020.07.02.
개정 2021.05.27.
개정 2023.04.20.
개정 2023.10.24.
개정 2025.02.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의 정관 제57조 제7항에 근거해 상호부조사업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① 본 조합의 상호부조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직 활동가로서 조합원 가입 후 6개월 동안 성실히 조합비와 상호부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호부조 가입 연령은 만 55세 이하로 제한하고, 적용연령은 만 60세까지로 한다.
③ 공익활동가 퇴직 시 상호부조 사업 대상 자격은 상실하게 된다.
제3조[사업의 범위]
① 상호부조사업 대상 조합원은 결혼(이혼), 자녀출생・입양, 암 진단, 사망, 중증상해, 후유 장애 등에 대해 조합에서 정하는 일정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받는다.
②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상호부조회비 및 상호부조금]
① 상호부조회비는 월 기본 5천원이상으로 한다. 단, 위원회 판단에 따라 추가의 상호부조 회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
② 조합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한다.
③ 암 진단, 후유장애, 중증상해, 간병비 지원, 재활 치료기간 중 생활비 지원, 사망부조금,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중증질환 등에 따른 상호부조금의 지급은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 [별표7]에 따른다.
④ 동일 항목에서 2회 이상의 상호부조금 지급인 경우는 그 합계액이 항목별 최고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항목
금액
결혼 / 이혼
20만원
자녀출생 입양
50만원
※ 동일자녀에 한하여 1회 신청
※ 규정 개정 이후로(소급적용) 불가
사망
최고 3,000만원
암진단 및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중증질환 등
최고 500만원
후유장애
최고 500만원
중증상해
최고 500만원
간병비 지원
최고 150만원
재활 치료기간 중 생활비 지원
최저생계비의 110%(1인가구 기준)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상호부조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상호부조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상호부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② 상호부조금 지급 내용 및 지급액 결정 (단, 암 진단, 후유장애, 중증상해, 간병비 지원, 재활기간 중 생활비 지원 등과 관련된 지급액은 규정 제4조에 따라 [별표1], [별표2], [별표 3], [별표4], [별표5], [별표6]을 기준으로 한다.)
③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7조[회의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는 상호부조금 지급결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일 7일전에 상정 안건을 배포한다. 다만 긴급히 다룰 안건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상호부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사전에 관련 내용을 조사하거나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상호부조기금]
① 상호부조기금은 원칙적으로 조합원들이 각자 나눠 낸 상호부조회비를 적립하여 조성한다. 단, 위원회에서 별도로 조의금 등 특별기금 모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사망, 암 진단, 후유장애, 중증상해 등과 관련하여 조의금, 진료비, 생활비 등을 특별모금 할 수 있으며, 이를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제9조[조의금 등 특별기금 모금 및 지급절차]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모금하기로 결정된 금액과 내용을 일괄가입 단체 및 조합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조의금 등 특별기금 모금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③ 위원장이 조의금 등 특별기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를 통하여 입금한 때에는 입금영수증을 보관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조의금 등 특별기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⑤ 조의금 등 특별기금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당사자에게 지급한다. 단, 조의금의 경우에는 제10조의 수급 순위에 따른다.
제10조[조의금 수급 순위]
⓵ 배우자
⓶ 직계비속 (2인 이상 시 연장자순)
⓷ 직계존속
⓸ 기타 민법에서 규정한 상속순위의 자
단, 사전에 사망 시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인이 우선한다.
제11조[상호부조금의 청구]
① 제2조 1항의 자격을 갖춘 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 상호부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호부조금 청구는 사유발생 후 6개월 이내에 본인이 한다. 단, 암진단 및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중증질환 등, 후유장애, 중증상해의 경우 사유발생(진단일) 이후 2년 이내에 본인이 한다. 단, 사망의 경우에는 법정상속인,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인이 작성한다.
③ 상호부조금 청구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서류
- 상호부조 신청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또는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2. 결혼・이혼
- 혼인관계확인서(1개월 이내 발부) 1부
- 결혼의 경우 청첩장 1부
3. 자녀출생・입양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또는 출생증명서 1부
4.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1부(수익자 지정 시 생략)
- 법정상속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1부
- 수익자 지정시, 수익자 지정 신청서 1부
- 사망진단서 원본 1부
5. 암 진단
- 암 진단서 1부
6. 후유장애
- 진단서 1부
7. 중증상해
- 소속단체 대표자날인 확인서1부, 진단서1부, 병원비 청구서 및 영수증 각1부(지급후)
8. 간병비 지원
- 의사소견서(진단서) 1부
- 영수증
9. 재활치료 중 생활비 지원
- 의사소견서(진단서) 1부
- 영수증
10.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중증질환 등
- 진단서 1부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1부
제12조[상호부조회비의 환급]
납부한 상호부조회비는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부칙
1. 상호부조사업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상호부조금은 적립된 상호부조기금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3. 당해연도 상호부조회비 수입의 5%는 상호부조사업 운영비로 사용한다.
[별표 1]
암 진단 상호부조금 지급 기준
(단위 : %)
분류
지급률
비고
고액암
100
식도암, 췌장암, 뼈암, 뇌암, 림프(조혈)암 등
일반암
80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등
생식기암
60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난소암 등
소액암
40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비침습 방광암, 대장점막내암 등
※ 원발암, 재진단암, 전이암 중복지원 가능 (유예기간 2년)
* 지급액 결정은 ‘지급률 × 최고지원 금액’으로 한다.
[별표 2]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분류별 상호부조금 지급 기준
(단위 : %)
부위
장애분류
지급률
부위
장애분류
지급률
팔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상실
100
눈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상실
60
한 눈이 멀었을 때
50
한 팔의 3대 관절 기능을 완전 상실
30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
3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
25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애
20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0이하
15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애, 조절기능 장애 발생
10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
10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
20
귀
두 귀의 청력 완전 상실
80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
10
한 귀의 청력 완정상실,
한 귀는 심한 장애
45
손가락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상실
55
한 귀의 청력 완전 상실
2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상실
15
한귀의 청력 심한 장애
15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상실(1손가락 마다)
10
한 귀의 귓바퀴 대부분 결손
10
코
코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
15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 일부를 상실(뚜렷한 장애)
30
씹거나
말하거나
말과 씹는 기능 심한 장애
100
말 또는 씹는 기능 심한 장애
80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뼈 일부를 상실(뚜렷한 장애)
10
모두에 뚜렷한 장애
40
둘 중 하나에 뚜렷한 장애
20
발가락
한 발의 리스프랑 관절 이상 상실
40
모두에 약간의 장애
10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 상실
30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
20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상실
10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
10
한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 상실(뚜렷한 장애)
20
외모
외모에 뚜렷한 추상
15
척추
척추에 심한 운동장애
40
체간골
어깨뼈, 골간뼈에 뚜렷한 기형
15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애
30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의 뚜렷한 기형
10
약간의 운동 장애
10
다리
두 다리 이상의 발목 상실
100
척추에 심한 기형
50
한 다리의 발목 상실
60
척추에 뚜렷한 기형
30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대 관절에서 기능 상실
30
척추에 약간의 기형
15
심한 추간판탈출증(디스크)
20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대 관절에서 기능에 심한 장애
20
뚜렷한 디스크
15
약간의 디스크
10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대 관절에서 뚜렷한 장애
10
흉복부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
75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
20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
5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
10
한 다리가 5cm이상 짧음
30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애
20
한 다리가 3cm이상 짧음
15
* 지급액 결정은 ‘합산 지급율 × 최고지원 금액’으로 한다.
[별표3]
중증상해 상호부조금 지급 기준
진단결과
전치 12주 이상
병원비
500만원 이상
제출서류
소속단체 대표자날인 확인서, 진단서, 병원비 청구서 및 영수증(지급 후)
지급금액
병원비 총액☓(업무상 상해 30% / 비업무상 상해 15%) / 최고 500만원
기타
동행 내부 심사 거쳐서 진행
[별표4]
간병비 지원 지급 기준
분류
내용
대상
동행 조합원
지원 내용
당사자 입원, 수술시 간병비 지원
지원 금액
(최고 150만원)
지원 한도 최고 금액 최고 150 만원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간병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액은 공제하고 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제출서류
신청서, 의사소견서(진단서), 영수증
[별표 5]
재활 치료기간 중 생활비 지원
분류
내용
대상
동행 조합원
지원 내용
재활 치료기간 중 1회 지원
지원 한도
▸ 지원 한도 최고 금액_최저생계비의 110% 지급(1인가구 기준)
▸ <별표 5>지급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제출서류
신청서, 의사소견서(진단서), 영수증
[별표 6]
사망부조금 지급
구분
내용
사망
최고 3,000만원
재직 중 업무관련 사망 시 상호부조금 최고액을 지급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지급액을 결정한다.
[별표 7]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중증질환 등 상호부조금 지급 기준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중증질환 등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중 제 4조(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별표3에 따른 대상과 제5조(희귀질환 및 중증난치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별표4와 별표4의2에 해당하는 질병에 한함.
구분
지급률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의 중증질환
60~100%
희귀질환
40~60%
중증난치질환
40~60%
* 지급액 결정은 ‘지급률 × 최고지원 금액’으로 한다.
* 진단명, 실진료비를 고려하여 지급률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지급액을 결정한다.
동행 상호부조사업 규정(25.02.26.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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