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채택한 협동조합의 정의, 가치, 원칙에 기초하여 공익활동을 하는 생산자, 소비자, 후원자, 직원, 자원봉사자 조합원 중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공익활동가들의 자조자립과 협동연대를 통해 구성원의 복리 및 사회·경제적 안전망 증진, 좋은 일자리 창출, 시민사회의 자주·자립적인 활동을 지원하며, 공익활동가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신뢰 확대를 통해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활동가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국가·경제·시민사회의 균형있는 발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규약, 규정 및 규칙)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규정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활동가)조합원 :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로서 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 재화를 이용하는 자
2. 생산자조합원 :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에게 교육과 훈련 등 서비스와 재화를 제공하는 자
3. 직원조합원 : 조합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조합에서 직접 고용한 자
4. 후원자조합원 :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5. 자원봉사자조합원 :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제10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 하기로 한 출자 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1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3조(탈퇴)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14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 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4조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조합은 탈퇴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③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탈퇴 또는 제명 당시에 바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5조 제5항을 준용한다.
제17조(출자)
① 조합원은 3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③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 이내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최종회 출자금의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⑤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⑥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8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 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출자금 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출자금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출자금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출자금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경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 조합의 사업 및 그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1. 회비 : 본 조합의 사업수행 및 운영을 위한 회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1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이 조합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이 조합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운송·보관 그 밖의 행위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합은 그 대행에 필요한 부대비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사용료나 수수료 납입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2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 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3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4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3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9조 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규정으로 정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며, 그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한다.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⑧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5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26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27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 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9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 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제2호(제48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0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0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10. 그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0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3조(합병·분할 및 해산 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제34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5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6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7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38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상임이사 등을 둘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 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8.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5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2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3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4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상임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4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7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48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9조(임원의 보수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선임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1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2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3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 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5조(사업의 종류)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 이어야 한다.
1.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제안, 제도개선, 기금 조성, 조사연구,
자산화, 인프라구축 사업 등 시민사회 교류 촉진 사업
2.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 하는 사업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공익활동
촉진사업
3. 공익활동가 자금 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사업을 통한 공익활동가 지속가능성 제고 및
시민사회 역량 강화 사업
4. 시민교육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대사업
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1.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사업
2. 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사업
3.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사업
4. 조합의 홍보와 조합 교육사업
제56조(소액대출)
① 조합은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제55조의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액대출을 할 수 있다.
② 조합원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한 조합원에 한해서 대출자격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을 할 때 조합원 1인당 한도는 출자금 총액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가능하나 1천만원 이내로 한다.
④ 소액대출 이자율은 3%로 한다.
⑤ 소액대출 연체이자율은 소액대출이자율의 1.5배 이하로 한다.
⑥ 대출 종류, 대출 종류별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대출절차와 상환 등 소액대출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단,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은 계약 기간 동안에는 계약 당시의 이자율로 정한다.
⑦ 조합은 정기적으로 대출 조합원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며, 대손충당의 구체적 적립수준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⑧ 소액대출 사업은 제55조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제57조(상호부조)
① 조합은 조합원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각자 나눠 낸 상호부조회비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그 기금으로 상호부조회비를 낸 조합원에게 혼례, 사망, 질병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 일정 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한다.
② 조합원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조합원 가운데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조합원에 한해서 상호부조사업 참여자격을 가진다.
③ 조합원 1인당 상호부조의 범위는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의 상호부조회비는 5천원 이상으로 한다. 상호부조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상호부조 회비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⑤ 상호부조 계약은 조합의 상호부조사업부 또는 계약사업부와 조합원 간에 직접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제3의 판매조직이나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⑥ 상호부조 회비 적립금의 운영은 지나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예금 및 국공채 이외의 주식, 회사채, 여타 시장성 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상호부조계약의 양식, 상호부조 회비의 사용, 상호부조 회비의 환급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⑧ 상호부조 사업은 제55조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제58조(사업의 이용)
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없다.
1. 소액대출사업
2. 상호부조사업
3. 그 밖에 법령상 조합원이 아닌 자의 이용이 금지 되는 사업
제59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0조(회계연도 등)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당해 조합의 주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61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2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⑤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조합원의 개인정보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공개의 범위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⑦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서울특별시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계획서
3. 결산서
4. 조합원·직원 등에 대한 교육․홍보 실적
5.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제63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61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65조(손실금의 보전)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66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67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65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8조(결산 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9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70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1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72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고에 귀속해야 한다.
[2024년 COOP 협동조합] 경영공시 보고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경영공시 바로가기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경영공시 조회 방법]
COOP 협동조합 홈페이지 접속 -> 상단 협동조합 현황 클릭 -> 경영공시 자료 -> 검색창에 입력 ->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 검색 -> 협동조합명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클릭
[2024년 국세청 홈텍스] 결산공시 보고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결산공시 바로가기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결산공시 조회 방법]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클릭 -> 공익법인 보고서 제출/공시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열람 -> 단체명 찾기 ->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 조회 -> 선택 -> 조회 클릭
24년 결산공시 신고내역(보고).pdf
579KB1. 2024년 귀속분_재무상태표_통합.PDF
108KB2. 2024년 귀속분_손익계산서_통합.PDF
270KB3. 2024년 귀속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_통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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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조합 가입 및 사업 이용에 관한 규정
제정 2021. 01. 28.
개정 2024. 02. 29.
개정 2025. 04. 17.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에 속한 조합원의 조합 사업 이용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 3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활동가)조합원 :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공익활동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로서 제공하는 서비스, 재화를 이용하는 자
2. 생산자조합원 :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에게 교육과 훈련 등 서비스와 재화를 제공하는 자
3. 직원조합원 : 조합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조합에서 직접 고용한 자
4. 후원자조합원 :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5. 자원봉사자조합원 :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제 4조【조합원 자격 기준】
① 소비자(활동가) 조합원 :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 등 공익활동단체에서 활동하는 상근활동가는 조합원 자격을 지니며 조합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1. 공익단체의 상근활동가라함은 상시 근로를 제공하며 고정 급여를 받는 자로 반 상근활 동가를 포함한다.
2. 예외적으로 공익적 목적을 수행 하는 1인 활동가 또는 1인 단체 활동가는 기 조합원이 소속된 단체 2곳의 추천을 받거나 동행에서 협약으로 인정한 공익활동 지원기관(지역재단 또는 공익활동지원센터 등)의 추천을 받은 경우 조합 가입 자격을 부여받는다.
3. 단체 임원의 경우 소속단체 추천서를 받아 동행 조합 가입이 가능하다. 단, 기업 등 영리기업(협동조합 포함)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 임원에 한한다.
제 5조【조합원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신청 자격을 심사할 수 있으며, 1인 단체, 1인 활동가, 단체 임원 등 조합 가입 자격 논의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심사를 진행한다.
④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⑤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⑥ 동행 조합가입일은 CMS 납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 6조【출자금, 조합비의 부과 및 납부】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게 동행 정관 제20조 1항에 근거하여 조합비를 부과한다.
① 출자금은 1좌당 1만원, 조합 가입 조건은 3좌, 3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 출자금 납입방법은 출자금 통장으로 납입한다.
③ 조합원의 자격은 출자금 납입 일로부터 주어진다.
④ 조합비는 8천원 이상으로 한다.
제 7조 【조합비의 사용】
① 조합은 조합의 사업 및 그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1. 회비 : 본 조합의 사업수행 및 운영을 위한 회비
② 제 1항에 따른 경비의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 1항에 따른 경비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 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 8조【조합원의 사업이용 규범】
① 조합원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조합비를 성실히 납입하여야 한다. 조합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 정관 제14조 2항에 따라 총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② 조합비 연체기간은 3개월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제재 및 제명 결정 전에 안내, 상담, 교육의 방법으로 사안에 따라 2~3회의 기회를 준다.
④ 지원사업 신청 자격은 출자금과 조합회비 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⑤ 조합원은 본인이 선정된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위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9조【조합원 사업신청 자격 및 선정제한】
① 모든 지원 사업의 경우 조합 가입 기간을 두어 신청자격을 둘 수 있다.
② 기부자 또는 출연기관 지정사업의 경우 협약사항에 따른다.
③ 신청 자격 기준은 출자금과 조합회비 납입일 기준으로 하여 조합가입 기간을 산정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는 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④ 각 사업별 신청 자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소액대출사업은 정관에 따라 조합 가입기간 24개월 이상으로 한다.
2. 상호부조사업의 경우 상호부조가입을 별도로 신청한 자로 상호부조사업규정 6개월 이상 으로 한다. 상호부조 가입 연령은 만 55세 제한하고, 적용연령은 만 60세까지로 한다.
3. 경제적 안전망 대출지원 사업의 경우 기부처가 없고 자체 기금 및 차입 기금으로 이루 어지는 경우는 6개월 이상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기금 협약이 있는 경우 협약 사항에 따라 적용한다.
4. 재충전지원사업, 활동가 교육 지원, 건강권 지원 사업의 경우 6개월 이상으로 한다.
5. 응원사업의 경우는 3개월 이상으로 한다.
6. 지원사업의 경우 소비자조합원과 직원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며, 응원사업은 후원자 조합원도 대상으로 한다.
7. 주거복지지원 사업, 해외연수지원 사업 등 신규사업, 특별 사업의 경우 배분위원회 등에 서 신청 자격 논의 및 마련한 기준에 따른다.
⑤ 각 사업별 신청 조합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경우 배분위원회 등에서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1. 동일 사업에 대한 반복, 당해연도 각 지원 사업에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2. 동행이 진행하는 대출사업의 상환원금을 5회 이상 미납한 조합원이 지원 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3.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
제 10조【조합원 의무】
① 정관 제 11조(조합원 고지의무)에 따라 조합원은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변경이 있을 시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고지를 하지 않을 시 조합원으로서 지원 사업에 이용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제 11조【조합원의 사업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① 조합은 조합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다른 조합원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사업방해 행위에 대해 상담, 교육을 실시하거나 일시이용중지, 제명 등의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
1. 조합비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2. 선정된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위임하는 경우
3. 조합의 상담 직원, 활동가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한 경우
4. 본 조합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조합의 목적에 상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사업방해 행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제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횟수
제 11조 1항, 2항의 경우
제 11조 3항, 4항의 경우
1회
해당 조합원에 대한 상담 진행
해당 조합원에 대한 상담 진행
2회
해당 조합원에 대한 교육 진행
해당 조합원 사업이용의 일시중지 조치
3회
해당 조합원 사업이용의 일시중지 조치
정관 제15조 제1항 3호에 의거 제명할 수 있음.
③ 조합이 제 2항의 기준에 따라 해당 조합원에 대해 사업이용 일시 중지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기간은 6~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조사, 제재 절차 및 기관
1. 조합비 연체의 경우: 사무처에서 안내와 상담을 진행한다.
2. ①호 2항, 3항, 4항의 경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와 제재절차 및 방법을 제시한다.
제 12조 【일시중지】
① 조합원의 요청에 의해 조합 자격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최대 6개월로 한다. 일시중지(납부)기간이 6개월 이상 넘어갈 경우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며, 6개월 이후 조합 회비를 납부할 경우 조합을 재가입 해야 한다.
② 일시중지기간 동안 조합원은 조합회비 등 납부를 중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조합 이용 신청 자격도 중지된다.
③ 일시중지 기간은 조합가입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 13조【출자금 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출자금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출자금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출자금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4조【출자금 환급기준과 방법】
①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출자금 환급금은 해당 조합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소속단체의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본인에게 고지 후 소속단체에 환급할 수 있다.
제 15조 【탈퇴】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 16조 【조합원 탈퇴】
① 조합원은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탈퇴 의사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탈퇴 의사를 확인하고 탈퇴 일을 확정하여 탈퇴 의사 확인한 날로 부터 1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급대상이 되지 않는 조합회비, 상조회비의 경우 탈퇴 의사 접수 1주일 이내는 반환이 불가하다. 다만 탈퇴 의사 확인 후 1주 이상 경과 후 납입 된 경우는 과오 납입으로 반환하도록 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탈퇴를 거절 하거나 탈퇴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조합원의_조합_가입_및_사업_이용에_관한_규정25_04_17_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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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상호부조사업 규정
제정 2016.01.01.
개정 2017.04.12.
개정 2018.05.29.
개정 2019.02.14.
개정 2020.07.02.
개정 2021.05.27.
개정 2023.04.20.
개정 2023.10.24.
개정 2025.02.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의 정관 제57조 제7항에 근거해 상호부조사업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① 본 조합의 상호부조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직 활동가로서 조합원 가입 후 6개월 동안 성실히 조합비와 상호부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호부조 가입 연령은 만 55세 이하로 제한하고, 적용연령은 만 60세까지로 한다.
③ 공익활동가 퇴직 시 상호부조 사업 대상 자격은 상실하게 된다.
제3조[사업의 범위]
① 상호부조사업 대상 조합원은 결혼(이혼), 자녀출생・입양, 암 진단, 사망, 중증상해, 후유 장애 등에 대해 조합에서 정하는 일정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받는다.
②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상호부조회비 및 상호부조금]
① 상호부조회비는 월 기본 5천원이상으로 한다. 단, 위원회 판단에 따라 추가의 상호부조 회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
② 조합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한다.
③ 암 진단, 후유장애, 중증상해, 간병비 지원, 재활 치료기간 중 생활비 지원, 사망부조금,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중증질환 등에 따른 상호부조금의 지급은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 [별표7]에 따른다.
④ 동일 항목에서 2회 이상의 상호부조금 지급인 경우는 그 합계액이 항목별 최고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항목
금액
결혼 / 이혼
20만원
자녀출생 입양
50만원
※ 동일자녀에 한하여 1회 신청
※ 규정 개정 이후로(소급적용) 불가
사망
최고 3,000만원
암진단 및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중증질환 등
최고 500만원
후유장애
최고 500만원
중증상해
최고 500만원
간병비 지원
최고 150만원
재활 치료기간 중 생활비 지원
최저생계비의 110%(1인가구 기준)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상호부조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제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상호부조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상호부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② 상호부조금 지급 내용 및 지급액 결정 (단, 암 진단, 후유장애, 중증상해, 간병비 지원, 재활기간 중 생활비 지원 등과 관련된 지급액은 규정 제4조에 따라 [별표1], [별표2], [별표 3], [별표4], [별표5], [별표6]을 기준으로 한다.)
③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7조[회의소집과 의결]
① 위원회는 상호부조금 지급결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일 7일전에 상정 안건을 배포한다. 다만 긴급히 다룰 안건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상호부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사전에 관련 내용을 조사하거나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상호부조기금]
① 상호부조기금은 원칙적으로 조합원들이 각자 나눠 낸 상호부조회비를 적립하여 조성한다. 단, 위원회에서 별도로 조의금 등 특별기금 모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사망, 암 진단, 후유장애, 중증상해 등과 관련하여 조의금, 진료비, 생활비 등을 특별모금 할 수 있으며, 이를 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제9조[조의금 등 특별기금 모금 및 지급절차]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모금하기로 결정된 금액과 내용을 일괄가입 단체 및 조합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조의금 등 특별기금 모금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③ 위원장이 조의금 등 특별기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를 통하여 입금한 때에는 입금영수증을 보관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조의금 등 특별기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⑤ 조의금 등 특별기금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당사자에게 지급한다. 단, 조의금의 경우에는 제10조의 수급 순위에 따른다.
제10조[조의금 수급 순위]
⓵ 배우자
⓶ 직계비속 (2인 이상 시 연장자순)
⓷ 직계존속
⓸ 기타 민법에서 규정한 상속순위의 자
단, 사전에 사망 시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인이 우선한다.
제11조[상호부조금의 청구]
① 제2조 1항의 자격을 갖춘 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 상호부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호부조금 청구는 사유발생 후 6개월 이내에 본인이 한다. 단, 암진단 및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중증질환 등, 후유장애, 중증상해의 경우 사유발생(진단일) 이후 2년 이내에 본인이 한다. 단, 사망의 경우에는 법정상속인,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인이 작성한다.
③ 상호부조금 청구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서류
- 상호부조 신청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또는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2. 결혼・이혼
- 혼인관계확인서(1개월 이내 발부) 1부
- 결혼의 경우 청첩장 1부
3. 자녀출생・입양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또는 출생증명서 1부
4.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1부(수익자 지정 시 생략)
- 법정상속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1부
- 수익자 지정시, 수익자 지정 신청서 1부
- 사망진단서 원본 1부
5. 암 진단
- 암 진단서 1부
6. 후유장애
- 진단서 1부
7. 중증상해
- 소속단체 대표자날인 확인서1부, 진단서1부, 병원비 청구서 및 영수증 각1부(지급후)
8. 간병비 지원
- 의사소견서(진단서) 1부
- 영수증
9. 재활치료 중 생활비 지원
- 의사소견서(진단서) 1부
- 영수증
10.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중증질환 등
- 진단서 1부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1부
제12조[상호부조회비의 환급]
납부한 상호부조회비는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부칙
1. 상호부조사업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상호부조금은 적립된 상호부조기금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3. 당해연도 상호부조회비 수입의 5%는 상호부조사업 운영비로 사용한다.
[별표 1]
암 진단 상호부조금 지급 기준
(단위 : %)
분류
지급률
비고
고액암
100
식도암, 췌장암, 뼈암, 뇌암, 림프(조혈)암 등
일반암
80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등
생식기암
60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난소암 등
소액암
40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비침습 방광암, 대장점막내암 등
※ 원발암, 재진단암, 전이암 중복지원 가능 (유예기간 2년)
* 지급액 결정은 ‘지급률 × 최고지원 금액’으로 한다.
[별표 2]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분류별 상호부조금 지급 기준
(단위 : %)
부위
장애분류
지급률
부위
장애분류
지급률
팔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상실
100
눈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상실
60
한 눈이 멀었을 때
50
한 팔의 3대 관절 기능을 완전 상실
30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
3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
25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애
20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0이하
15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애, 조절기능 장애 발생
10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
10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
20
귀
두 귀의 청력 완전 상실
80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
10
한 귀의 청력 완정상실,
한 귀는 심한 장애
45
손가락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상실
55
한 귀의 청력 완전 상실
2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상실
15
한귀의 청력 심한 장애
15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상실(1손가락 마다)
10
한 귀의 귓바퀴 대부분 결손
10
코
코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
15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 일부를 상실(뚜렷한 장애)
30
씹거나
말하거나
말과 씹는 기능 심한 장애
100
말 또는 씹는 기능 심한 장애
80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뼈 일부를 상실(뚜렷한 장애)
10
모두에 뚜렷한 장애
40
둘 중 하나에 뚜렷한 장애
20
발가락
한 발의 리스프랑 관절 이상 상실
40
모두에 약간의 장애
10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 상실
30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
20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상실
10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
10
한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 상실(뚜렷한 장애)
20
외모
외모에 뚜렷한 추상
15
척추
척추에 심한 운동장애
40
체간골
어깨뼈, 골간뼈에 뚜렷한 기형
15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애
30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의 뚜렷한 기형
10
약간의 운동 장애
10
다리
두 다리 이상의 발목 상실
100
척추에 심한 기형
50
한 다리의 발목 상실
60
척추에 뚜렷한 기형
30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대 관절에서 기능 상실
30
척추에 약간의 기형
15
심한 추간판탈출증(디스크)
20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대 관절에서 기능에 심한 장애
20
뚜렷한 디스크
15
약간의 디스크
10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대 관절에서 뚜렷한 장애
10
흉복부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
75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
20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
5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
10
한 다리가 5cm이상 짧음
30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애
20
한 다리가 3cm이상 짧음
15
* 지급액 결정은 ‘합산 지급율 × 최고지원 금액’으로 한다.
[별표3]
중증상해 상호부조금 지급 기준
진단결과
전치 12주 이상
병원비
500만원 이상
제출서류
소속단체 대표자날인 확인서, 진단서, 병원비 청구서 및 영수증(지급 후)
지급금액
병원비 총액☓(업무상 상해 30% / 비업무상 상해 15%) / 최고 500만원
기타
동행 내부 심사 거쳐서 진행
[별표4]
간병비 지원 지급 기준
분류
내용
대상
동행 조합원
지원 내용
당사자 입원, 수술시 간병비 지원
지원 금액
(최고 150만원)
지원 한도 최고 금액 최고 150 만원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간병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액은 공제하고 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료 지급기준
제출서류
신청서, 의사소견서(진단서), 영수증
[별표 5]
재활 치료기간 중 생활비 지원
분류
내용
대상
동행 조합원
지원 내용
재활 치료기간 중 1회 지원
지원 한도
▸ 지원 한도 최고 금액_최저생계비의 110% 지급(1인가구 기준)
▸ <별표 5>지급 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제출서류
신청서, 의사소견서(진단서), 영수증
[별표 6]
사망부조금 지급
구분
내용
사망
최고 3,000만원
재직 중 업무관련 사망 시 상호부조금 최고액을 지급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지급액을 결정한다.
[별표 7]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중증질환 등 상호부조금 지급 기준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중증질환 등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중 제 4조(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별표3에 따른 대상과 제5조(희귀질환 및 중증난치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별표4와 별표4의2에 해당하는 질병에 한함.
구분
지급률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의 중증질환
60~100%
희귀질환
40~60%
중증난치질환
40~60%
* 지급액 결정은 ‘지급률 × 최고지원 금액’으로 한다.
* 진단명, 실진료비를 고려하여 지급률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지급액을 결정한다.
동행 상호부조사업 규정(25.02.26.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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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정관
제정
2013. 04. 26.
개정
2014. 08. 01.
개정
2015. 03. 25.
개정
2016. 03. 15.
개정
2017. 03. 16.
개정
2019. 09. 12.
개정
2022. 03. 04.
개정
2023. 02. 23.
개정
2024. 03. 07.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이라 한다.
제2조(목적)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채택한 협동조합의 정의, 가치, 원칙에 기초하여 공익활동을 하는 생산자, 소비자, 후원자, 직원, 자원봉사자 조합원 중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공익활동가들의 자조자립과 협동연대를 통해 구성원의 복리 및 사회·경제적 안전망 증진, 좋은 일자리 창출, 시민사회의 자주·자립적인 활동을 지원하며, 공익활동가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신뢰 확대를 통해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활동가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국가·경제·시민사회의 균형있는 발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규약, 규정 및 규칙)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규정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활동가)조합원 :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로서 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 재화를 이용하는 자
2. 생산자조합원 :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에게 교육과 훈련 등 서비스와 재화를 제공하는 자
3. 직원조합원 : 조합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조합에서 직접 고용한 자
4. 후원자조합원 :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5. 자원봉사자조합원 :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제10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 하기로 한 출자 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1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3조(탈퇴)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14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1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탈퇴·제명조합원의 출자금 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4조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조합은 탈퇴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③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탈퇴 또는 제명 당시에 바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5조 제5항을 준용한다.
제17조(출자)
① 조합원은 3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② 한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③ 출자금은 일시에 납입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2회 이내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최종회 출자금의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⑤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⑥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8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 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9조(출자금 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출자금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출자금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른다.
③ 출자금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경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 조합의 사업 및 그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1. 회비 : 본 조합의 사업수행 및 운영을 위한 회비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1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이 조합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이 조합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운송·보관 그 밖의 행위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합은 그 대행에 필요한 부대비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사용료나 수수료 납입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2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 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3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4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의 수가 3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9조 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규정으로 정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며, 그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한다.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⑧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5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총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26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27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 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9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 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제2호(제48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0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0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10. 그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0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3조(합병·분할 및 해산 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제34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5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제36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7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38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상임이사 등을 둘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 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8.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5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2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43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원 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임원을 둘 수 있다.
제44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상임이사 등은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4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7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48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9조(임원의 보수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선임자 순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1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1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2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3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직원의 임면 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 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5조(사업의 종류)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 이어야 한다.
1.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제안, 제도개선, 기금 조성, 조사연구,
자산화, 인프라구축 사업 등 시민사회 교류 촉진 사업
2.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 하는 사업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공익활동
촉진사업
3. 공익활동가 자금 지원 등 사회·경제적 지원사업을 통한 공익활동가 지속가능성 제고 및
시민사회 역량 강화 사업
4. 시민교육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대사업
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1.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사업
2. 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사업
3.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사업
4. 조합의 홍보와 조합 교육사업
제56조(소액대출)
① 조합은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제55조의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액대출을 할 수 있다.
② 조합원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한 조합원에 한해서 대출자격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을 할 때 조합원 1인당 한도는 출자금 총액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가능하나 1천만원 이내로 한다.
④ 소액대출 이자율은 3%로 한다.
⑤ 소액대출 연체이자율은 소액대출이자율의 1.5배 이하로 한다.
⑥ 대출 종류, 대출 종류별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대출절차와 상환 등 소액대출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단, 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은 계약 기간 동안에는 계약 당시의 이자율로 정한다.
⑦ 조합은 정기적으로 대출 조합원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유지하여야 하며, 대손충당의 구체적 적립수준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⑧ 소액대출 사업은 제55조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제57조(상호부조)
① 조합은 조합원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각자 나눠 낸 상호부조회비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그 기금으로 상호부조회비를 낸 조합원에게 혼례, 사망, 질병 등의 사유가 생긴 경우 일정 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한다.
② 조합원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조합원 가운데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조합원에 한해서 상호부조사업 참여자격을 가진다.
③ 조합원 1인당 상호부조의 범위는 5천만원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의 상호부조회비는 5천원 이상으로 한다. 상호부조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상호부조 회비를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⑤ 상호부조 계약은 조합의 상호부조사업부 또는 계약사업부와 조합원 간에 직접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제3의 판매조직이나 금융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⑥ 상호부조 회비 적립금의 운영은 지나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예금 및 국공채 이외의 주식, 회사채, 여타 시장성 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상호부조계약의 양식, 상호부조 회비의 사용, 상호부조 회비의 환급 등 사업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⑧ 상호부조 사업은 제55조에 따른 주 사업 및 기타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제58조(사업의 이용)
조합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없다.
1. 소액대출사업
2. 상호부조사업
3. 그 밖에 법령상 조합원이 아닌 자의 이용이 금지 되는 사업
제59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0조(회계연도 등)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당해 조합의 주 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61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2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⑤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조합원의 개인정보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공개의 범위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⑦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서울특별시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계획서
3. 결산서
4. 조합원·직원 등에 대한 교육․홍보 실적
5.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제63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61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65조(손실금의 보전)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제66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67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65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8조(결산 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9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70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1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72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고에 귀속해야 한다.
부칙
이 정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동행 정관(24.03.07.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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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KB재무제표_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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