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상호부조금의 청구] ① 제2조의 자격을 갖춘 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 상호부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호부조금 청구는 사유발생 후 6개월 이내에 본인이 한다. 단, 암진단 및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중증질환 등, 후유장해, 중증상해의 경우 사유발생(진단일) 이후 2년 이내에 본인이 한다. 단, 사망의 경우에는 법정상속인,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인이 작성한다. ③ 상호부조금 청구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본서류
- 상호부조 신청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또는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결혼・이혼
- 혼인관계확인서(1개월 이내 발부) 또는 청첩장 1부
자녀출생・입양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1부 (수익자 지정시 생략) - 법정상속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1부 - 수익자 지정시, 수익자 지정 신청서 1부 - 사망진단서 사본 1부
암 진단 및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중증질환 등
- 진단서 1부 - 산정특례의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확인서 1부
후유장해
- 진단서 1부 - 진료영수증 1부
중증상해
- 소속단체 대표자 확인서(소정양식) 1부 - 진단서 1부 - 진료영수증 1부
간병비 지원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 간병비 지출 입증자료 1부 (계좌이체내역, 간병인 계약서, 간병인 확인서 등) - 진료영수증 1부
재활치료 중 생활비 지원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 진료영수증 1부 - 소득감소 증빙 서류 1부 (해당기간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심사위원이 심사에 필요할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1조[상호부조금의 청구] ① 제2조의 자격을 갖춘 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 상호부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호부조금 청구는 사유발생 후 6개월 이내에 본인이 한다. 단, 암진단 및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중증질환 등, 후유장해, 중증상해의 경우 사유발생(진단일) 이후 2년 이내에 본인이 한다. 단, 사망의 경우에는 법정상속인,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인이 작성한다. ③ 상호부조금 청구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본서류
- 상호부조 신청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또는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결혼・이혼
- 혼인관계확인서(1개월 이내 발부) 또는 청첩장 1부
자녀출생・입양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1부 (수익자 지정시 생략) - 법정상속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1부 - 수익자 지정시, 수익자 지정 신청서 1부 - 사망진단서 사본 1부
암 진단 및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중증질환 등
- 진단서 1부 - 산정특례의 경우,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확인서 1부 - 진료영수증 1부 - 보험내역 조회결과 1부 - 수술확인서 1부(해당하는 경우) - 입퇴원확인서 1부 (해당하는 경우)
후유장해
- 진단서 1부 - 진료영수증 1부
중증상해
- 소속단체 대표자 확인서(소정양식) 1부 - 진단서 1부 - 진료영수증 1부
간병비 지원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 간병비 지출 입증자료 1부 (계좌이체내역, 간병인 계약서, 간병인 확인서 등) - 진료영수증 1부
재활치료 중 생활비 지원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 진료영수증 1부 - 소득감소 증빙 서류 1부 (해당기간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심사위원이 심사에 필요할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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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중증질환 등 상호부조금 지급 기준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중증질환 등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중 제 4조(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별표3에 따른 대상과 제5조(희귀질환 및 중증난치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별표4와 별표4의2에 해당하는 질병에 한함. 구분 | 지급률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의 중증질환 | 60~100% | 희귀질환 | 40~60% | 중증난치질환 | 40~60% |
* 지급액 결정은 ‘지급률 × 최고지원 금액’으로 한다. * 진단명, 실진료비를 고려하여 지급률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지급액을 결정한다.
| [별표 7]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중증질환 등 상호부조금 지급 기준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중증질환 등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중 제 4조(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별표3에 따른 대상과 제5조(희귀질환 및 중증난치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별표4와 별표4의2에 해당하는 질병에 한함. 구분 | 지급률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의 중증질환 | 40~100%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 20~60% |
* 지급액 결정은 ‘지급률 × 최고지원 금액’으로 한다. * 진단명, 실진료비를 고려하여 지급률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지급액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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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차 이사회(2026년 9월 18일) 의결에 따라서 상호부조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 개정취지
· 상호부조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산정특례 항목 지급률 조정
· 신청자의 실질적 의료부담을 심사에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제출서류 보강
- 주요 개정 내용
·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중증질환의 지급률 범위 조정
·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중증질환 신청시 구비서류 4종 추가
현행
개정안
제11조[상호부조금의 청구]
① 제2조의 자격을 갖춘 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 상호부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호부조금 청구는 사유발생 후 6개월 이내에 본인이 한다. 단, 암진단 및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중증질환 등, 후유장해, 중증상해의 경우 사유발생(진단일) 이후 2년 이내에 본인이 한다. 단, 사망의 경우에는 법정상속인,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인이 작성한다.
③ 상호부조금 청구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본서류
- 상호부조 신청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또는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결혼・이혼
- 혼인관계확인서(1개월 이내 발부) 또는 청첩장 1부
자녀출생・입양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1부 (수익자 지정시 생략)
- 법정상속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1부
- 수익자 지정시, 수익자 지정 신청서 1부
- 사망진단서 사본 1부
암 진단 및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중증질환 등
- 진단서 1부
- 산정특례의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확인서 1부
후유장해
- 진단서 1부
- 진료영수증 1부
중증상해
- 소속단체 대표자 확인서(소정양식) 1부
- 진단서 1부
- 진료영수증 1부
간병비 지원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 간병비 지출 입증자료 1부 (계좌이체내역, 간병인 계약서, 간병인 확인서 등)
- 진료영수증 1부
재활치료 중 생활비 지원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 진료영수증 1부
- 소득감소 증빙 서류 1부 (해당기간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심사위원이 심사에 필요할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상호부조금의 청구]
① 제2조의 자격을 갖춘 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 상호부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호부조금 청구는 사유발생 후 6개월 이내에 본인이 한다. 단, 암진단 및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중증질환 등, 후유장해, 중증상해의 경우 사유발생(진단일) 이후 2년 이내에 본인이 한다. 단, 사망의 경우에는 법정상속인,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인이 작성한다.
③ 상호부조금 청구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본서류
- 상호부조 신청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또는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결혼・이혼
- 혼인관계확인서(1개월 이내 발부) 또는 청첩장 1부
자녀출생・입양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1부 (수익자 지정시 생략)
- 법정상속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1부
- 수익자 지정시, 수익자 지정 신청서 1부
- 사망진단서 사본 1부
암 진단 및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중증질환 등
- 진단서 1부
- 산정특례의 경우,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확인서 1부
- 진료영수증 1부
- 보험내역 조회결과 1부
- 수술확인서 1부(해당하는 경우)
- 입퇴원확인서 1부 (해당하는 경우)
후유장해
- 진단서 1부
- 진료영수증 1부
중증상해
- 소속단체 대표자 확인서(소정양식) 1부
- 진단서 1부
- 진료영수증 1부
간병비 지원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 간병비 지출 입증자료 1부 (계좌이체내역, 간병인 계약서, 간병인 확인서 등)
- 진료영수증 1부
재활치료 중 생활비 지원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 진료영수증 1부
- 소득감소 증빙 서류 1부 (해당기간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심사위원이 심사에 필요할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별표 7]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중증질환 등 상호부조금 지급 기준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중증질환 등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중 제 4조(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별표3에 따른 대상과 제5조(희귀질환 및 중증난치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별표4와 별표4의2에 해당하는 질병에 한함.
구분
지급률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의 중증질환
60~100%
희귀질환
40~60%
중증난치질환
40~60%
* 지급액 결정은 ‘지급률 × 최고지원 금액’으로 한다.
* 진단명, 실진료비를 고려하여 지급률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지급액을 결정한다.
[별표 7]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중증질환 등 상호부조금 지급 기준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중증질환 등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중 제 4조(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별표3에 따른 대상과 제5조(희귀질환 및 중증난치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별표4와 별표4의2에 해당하는 질병에 한함.
구분
지급률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의 중증질환
40~100%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20~60%
* 지급액 결정은 ‘지급률 × 최고지원 금액’으로 한다.
* 진단명, 실진료비를 고려하여 지급률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에서 지급액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