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공모

공지 일시중지 제도 폐지 및 조합비 미납 허용기간 변경 안내(대안정책) 안내

조합 운영의 형평성을 높이고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조합원의 조합 가입 및 사업 이용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기존의 일시중지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기준을 시행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번 변경은 기존 일시중지 제도 이용 조합원과 단순 조합비 미납 조합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본 논의는 2026년 1월 26일 진행된 총회준비위원회와 당해연도 2월 23일 진행된 이사회 및 3월 5일 대의원 총회를 거쳐 결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아래 변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전

변경후

일시중지

- 조합 자격 중지(일시중지)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 조합원 자격 상실

- 일시중지 6개월 이후 조합회비를 납부할 경우 조합 재가입 절차 필요

(조합원의 조합 가입 및 사업 이용에 관한 규정 제12조)

- 일시중지 제도 폐지

조합비 연체

- 조합비 3개월 이상 미납 시 각 사업별 신청 조합원에 대해 배분위원회에서 선정 제한(조합원의 조합 가입 및 사업 이용에 관한 규정 제9조 5항)

- 조합비 3개월 이상 연체 시 상담, 교육을 실시하거나 일시이용중지, 제명 등의 방법으로 제재(조합원의 조합 가입 및 사업 이용에 관한 규정 제11조)

- 조합비 미납 허용기간을 3개월 → 12개월 이내로 확대

- 미납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날부터 조합 사업 참여 자체 제한 및 제명

- 미납기간의 조합비를 미납 12개월 이내에 추납할 경우, 해당 기간을 조합 가입 기간으로 인정

- 조합비 미납 기간 중에는 사업 참여 제한

사업 신청 시 최근 12개월간의 미납내역을 일괄 납부하여야 함.


기존의 일시중지 제도는 폐지되며,

대신 조합비 미납 허용 기간을 기존보다 확대하여 최대 12개월까지 미납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12개월 이내의 미납 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미납액은 추후 납부(추납)하셔야 합니다.


본 변경사항은 2026년 3월 6일부터 적용됩니다.

동행 조합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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