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상호부조 규정 개정 공지

2023년 3차 이사회(2023년 10월 24일) 의결에 따라서

상호부조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중증질환 등에 암이 포함되어 있어, 두 항목을 "암진단 및 산적특례에 해당되는 중증질환 등"으로 통합

· 별표7 규정(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중증질환 등 상호부조금 지급 기준) 추가

· 자녀 출생·입양 항목의 청구서류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로 수정

현행

개정안

제4조[상호부조회비 및 상호부조금]

① 상호부조회비는 월 기본 5천원이상으로 한다. 단, 위원회 판단에 따라 추가의 상호부조 회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

② 조합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한다.

③ 암 진단, 후유장애, 중증상해, 간병비 지원, 재활 치료기간 중 생활비 지원 등에 따른 상호부조금의 지급은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 [별표7]에 따른다.

④ 동일 항목에서 2회 이상의 상호부조금 지급인 경우는 그 합계액이 항목별 최고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항목

금액

결혼 이혼

20만원

자녀출생 입양

50만원

※ 동일자녀에 한하여 1회 신청

※ 규정 개정 이후로(소급적용) 불가

사망

최고 3,000만원

암진단

최고 500만원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중증질환

최고 500만원

휴유장애

최고 500만원

중증상해

최고 500만원

간병비 지원

최고 150만원

재활 치료기간 중 생활비 지원

최저생계비의 110%(1인가구 기준)

제4조[상호부조회비 및 상호부조금]

① 상호부조회비는 월 기본 5천원이상으로 한다. 단, 위원회 판단에 따라 추가의 상호부조 회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

② 조합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한다.

③ 암 진단, 후유장애, 중증상해, 간병비 지원, 재활 치료기간 중 생활비 지원, 사망부조금,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중증질환 등에 따른 상호부조금의 지급은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 [별표7]에 따른다.

④ 동일 항목에서 2회 이상의 상호부조금 지급인 경우는 그 합계액이 항목별 최고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항목

금액

결혼 이혼

20만원

자녀출생 입양

50만원

※ 동일자녀에 한하여 1회 신청

※ 규정 개정 이후로(소급적용) 불가

사망

최고 3,000만원

암진단 및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중증질환 등

최고 500만원

휴유장애

최고 500만원

중증상해

최고 500만원

간병비 지원

최고 150만원

재활 치료기간 중 생활비 지원

최저생계비의 110%(1인가구 기준)

제11조[상호부조금의 청구]

① 제2조 1항의 자격을 갖춘 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 상호부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호부조금 청구는 사유발생 후 6개월 이내에 본인이 한다.

단, 암진단, 중증질환, 후유장애, 중증상해의 경우 사유발생(진단일) 이후 2년 이내에 본인이 한다.

단, 사망의 경우에는 법정상속인,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인이 작성한다.

 

③ 상호부조금 청구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기본서류

- 상호부조 신청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또는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1. 결혼・이혼

- 혼인관계확인서(1개월 이내 발부) 1부

- 결혼의 경우 청첩장 1부

2. 자녀출생・입양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1부

 

(중략)

8. 재활치료 중 생활비 지원

-의사소견서(진단서) 1부

-영수증

 

제11조[상호부조금의 청구]

① 제2조 1항의 자격을 갖춘 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 상호부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호부조금 청구는 사유발생 후 6개월 이내에 본인이 한다.

단, 암진단 및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중증질환 등, 후유장애, 중증상해의 경우 사유발생(진단일) 이후 2년 이내에 본인이 한다.

단, 사망의 경우에는 법정상속인,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인이 작성한다.

③ 상호부조금 청구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기본서류

- 상호부조 신청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또는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1. 결혼・이혼

- 혼인관계확인서(1개월 이내 발부) 1부

- 결혼의 경우 청첩장 1부

2. 자녀출생・입양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중략)

8. 재활치료 중 생활비 지원

-의사소견서(진단서) 1부

-영수증

9.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중증질환 등

진단서 1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1부

진료비 영수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