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비영리단체・공익활동가를 위한 특별 융자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비영리단체・공익활동가를 위한 특별 융자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올 초 예기치 못한 코로나 19는 우리 사회 곳곳의 취약한 현실을 드러내었습니다. 특히 비영리단체・공익활동가들은 각종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0년 4월 코로나 19로 인한 공익활동가 현황 조사(동행 설문조사)에 따르면 83%가 경제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수개월 지자체, 민간재단, 동행 등은 기금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 노사 사회공헌기금재단, 동행은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비영리단체・공익활동가를 위한 특별 융자 기금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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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적안전망 사업

<공익활동가・비영리공익단체 융자사업> 안내(10.12~10.25)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은 노사 사회공헌기금 재단(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의 기금과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을 마중물로 비영리공익단체・공익활동가를 위한 연대기금을 조성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공익활동가와 비영리공익단체를 대상으로 융자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동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공익활동가 및 비영리공익단체들이 공익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신청 대상

1. 서울시 소재 비영리공익단체

2. 서울시 거주 공익활동가 또는 서울시 소재 비영리공익단체 근무 중인 공익활동가

3. 비서울 지역의 비영리공익단체・공익활동가


■ 융자 내용

비영리공익단체: 최대 2000만원((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연이율 1%)

공익활동가: 1인 최대 500만원(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연이율 1%)


■ 접수 기간

2020년 10월 15일(목)~10월 30일(금)

*제출서류 및 신청 방법 등의 자세한 내용은 10월 15일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