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가입

공익활동가의 안전망을
함께 만들어 주세요.

조합원이 더해질수록 안전망은 곱해집니다.

3,000여명의 조합원이 동행과 함께 공익활동가들의 안전망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더해질수록 안전망은 곱해집니다. 더욱 많은 공익활동가들의 상부상조 연대를 기다립니다.

누가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아래 요건에 모두 부합하면 조합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비영리 조직에서 일하고 있나요?

    *영리기업, 일반 협동조합, 당 소속, 노조 파견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 신청 시 비영리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소속된 단체/기관이 공익활동 분야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나요?
  • 현재 소속된 단체/기관에서 상근 혹은 반상근으로 일하고 있나요?
  • 정기 조합비를 납부하면서 다른 공익활동가와 상부상조하며 혜택을 받고 싶으신가요?

소비자 조합원 가입하기

왜 동행의 조합원이 되어야 할까요?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은 활동 너머의 ‘사람'에 집중합니다.

수많은 지원조직이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동행은 활동가의 ‘주체’인 공익활동가를 바라봅니다. 공익활동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가치를 지켜나가며 활동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 세상에서 동행은 조합원님들과 함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합니다.

공익활동가들의 가입과 참여는 동행이 만들어나가는 안전망을 더욱 굳세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사회적 안전망, 금융안전망, 응원망 등 동행의 다양한 지원사업은 조합원들의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행의 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갈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가가 안전할수록 공익활동도 지속가능해집니다. 활동이 힘에 부칠 때 동행이 공익활동가들에게 위로와 안정감을 주는 곳이 되고자 합니다.

공익활동가들의 사회적 인정을 드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가의 사회적 인정을 높여내기 위한 법 제정, 공익활동가 주간 운영, 공익활동가 인정 문화 확산 등… 동행은 공익활동가들의 사회적 인정문화를 위한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익활동가들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그 날까지 동행의 조합원으로서 힘을 보태 주세요.

동행이란? 조합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연 조합원

언제나 함께 하는 동행

“동행은 활동가들에게 고단한 길 위에서의 안전한 휴식처이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며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언제나 곁에서 함께 해주는 동행, 고맙습니다.”

유*희 조합원

나의 다정한 친구 동행

“활동가로 살며 막막한 순간은 수없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지쳐서, 아파서, 돈 없어서,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댈 수 있는 동행이 있어 다행입니다.”

1인 활동가 조합원

동행, 다행

“특히나 1인 활동가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외로움입니다. 동료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동행 덕분에 외롭지 않게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네요. 동행이 있어 다행입니다. ”

서*영 조합원

활동가의 자존감 지킴이!

“활동가들이 사회적으로 지지 받기 어려운 현실에서, 바뀌지 않는 세상에 좌절할 떄, ‘활동가’라는 이름만으로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는 동행! 동행이 보내주는 지지가 커다란 힘이 됩니다. ”

조합비는 이렇게 사용됩니다.

납부 항목필수 여부납부 일정납부 금액사용처
출자금필수가입 시 1회
납부
30,000원 이상소액 대출을 운영하여 공익활동가들의 금융 안전망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월조합비필수매월 1회 납부5,000원 이상공익활동가를 위한 사업 운영 및 사무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상조회비선택매월 1회 납부5,000원 이상동행 조합원들의 경조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상조회비 규정 보기

단체 가입 문의

아래 버튼을 눌러 문의사항을 입력해주시면 확인 후 회신 드리겠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

비영리 분야 종사자 혹은 개인활동가가 가입 가능합니다.

  • 개인 활동가 혹은 명예직 활동가의 경우, 활동하는 단체 두 곳의 활동증명서를 받아 jj0426@acitivstcoop.org로 보내 주세요.

  • 영리 분야에서 정기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 소비자조합원 가입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후원자조합원으로서 후원이 가능합니다.
  • 가입 가능 : 비영리 사단법인 / 비영리 민간단체 / 비영리 재단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 / 사회적기업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분야 :  비영리 위탁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가입이 가능하나, 직접복지를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분야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영리기업 : 소비자조합원 가입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후원자조합원으로서 후원이 가능합니다.

  • 일반협동조합 및 연합회 : 비영리단체를 증명할 서류가 있는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 중간지원조직 : 위탁기관비영리단체가 위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서류 증빙이 필요합니다.

  • 임의단체 : 비영리성을 판단할 근거자료가 있다면 가입 가능합니다.(정관, 총회자료 및 활동내용 등)

  • 개인활동가 : 활동하는 단체 두 곳의 활동증명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공기업 등 : 동행 가입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정당 : 동행 가입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언론 : 비영리성을 판단할 근거자료가 있다면 가입 가능합니다.(정관, 총회자료 및 활동내용 등)

  • 노동조합 : 노동조합에 직접상근을 하며 급여 또한 노동조합으로부터 받고 있는 활동가만 가입 가능합니다.

  • 준비위원회 등 임시적 성격의 단체 : 활동하는 단체 두 곳의 활동증명서를 받아 제출한다면 가입 가능합니다.

  • 그 외 :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jj0426@activistcoop.org 또는 02-831-6880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