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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상호부조 규정 개정 공지

2023년 3차 이사회(2023년 10월 24일) 의결에 따라서

상호부조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중증질환 등에 암이 포함되어 있어, 두 항목을 "암진단 및 산적특례에 해당되는 중증질환 등"으로 통합

· 별표7 규정(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중증질환 등 상호부조금 지급 기준) 추가

· 자녀 출생·입양 항목의 청구서류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로 수정

현행

개정안

제4조[상호부조회비 및 상호부조금]

① 상호부조회비는 월 기본 5천원이상으로 한다. 단, 위원회 판단에 따라 추가의 상호부조 회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

② 조합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한다.

③ 암 진단, 후유장애, 중증상해, 간병비 지원, 재활 치료기간 중 생활비 지원 등에 따른 상호부조금의 지급은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 [별표7]에 따른다.

④ 동일 항목에서 2회 이상의 상호부조금 지급인 경우는 그 합계액이 항목별 최고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항목

금액

결혼 이혼

20만원

자녀출생 입양

50만원

※ 동일자녀에 한하여 1회 신청

※ 규정 개정 이후로(소급적용) 불가

사망

최고 3,000만원

암진단

최고 500만원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중증질환

최고 500만원

휴유장애

최고 500만원

중증상해

최고 500만원

간병비 지원

최고 150만원

재활 치료기간 중 생활비 지원

최저생계비의 110%(1인가구 기준)

제4조[상호부조회비 및 상호부조금]

① 상호부조회비는 월 기본 5천원이상으로 한다. 단, 위원회 판단에 따라 추가의 상호부조 회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

② 조합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한다.

③ 암 진단, 후유장애, 중증상해, 간병비 지원, 재활 치료기간 중 생활비 지원, 사망부조금,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중증질환 등에 따른 상호부조금의 지급은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 [별표7]에 따른다.

④ 동일 항목에서 2회 이상의 상호부조금 지급인 경우는 그 합계액이 항목별 최고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항목

금액

결혼 이혼

20만원

자녀출생 입양

50만원

※ 동일자녀에 한하여 1회 신청

※ 규정 개정 이후로(소급적용) 불가

사망

최고 3,000만원

암진단 및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중증질환 등

최고 500만원

휴유장애

최고 500만원

중증상해

최고 500만원

간병비 지원

최고 150만원

재활 치료기간 중 생활비 지원

최저생계비의 110%(1인가구 기준)

제11조[상호부조금의 청구]

① 제2조 1항의 자격을 갖춘 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 상호부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호부조금 청구는 사유발생 후 6개월 이내에 본인이 한다.

단, 암진단, 중증질환, 후유장애, 중증상해의 경우 사유발생(진단일) 이후 2년 이내에 본인이 한다.

단, 사망의 경우에는 법정상속인,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인이 작성한다.

 

③ 상호부조금 청구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기본서류

- 상호부조 신청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또는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1. 결혼・이혼

- 혼인관계확인서(1개월 이내 발부) 1부

- 결혼의 경우 청첩장 1부

2. 자녀출생・입양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1부

 

(중략)

8. 재활치료 중 생활비 지원

-의사소견서(진단서) 1부

-영수증

 

제11조[상호부조금의 청구]

① 제2조 1항의 자격을 갖춘 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 상호부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호부조금 청구는 사유발생 후 6개월 이내에 본인이 한다.

단, 암진단 및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중증질환 등, 후유장애, 중증상해의 경우 사유발생(진단일) 이후 2년 이내에 본인이 한다.

단, 사망의 경우에는 법정상속인,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인이 작성한다.

③ 상호부조금 청구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기본서류

- 상호부조 신청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또는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1. 결혼・이혼

- 혼인관계확인서(1개월 이내 발부) 1부

- 결혼의 경우 청첩장 1부

2. 자녀출생・입양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중략)

8. 재활치료 중 생활비 지원

-의사소견서(진단서) 1부

-영수증

9.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중증질환 등

진단서 1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1부

진료비 영수증 1부




언제나 함께하는 동행
동행은 활동가들에게 고단한 길 위에서의 안전한 휴식처이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며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함께 힘듦을 나누고, 지지해주는 활동가들이 옆에 있다는 것, 서로에게 희망이 되어 행복을 선물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활동가들이 동행에서 애써주시는 혜택들을 받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
2
나의 다정한 친구 동행
활동가로 살며 막막한 순간은 수없이 찾아오는 거 같아요.지쳐서, 아파서, 돈 없어서,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그럴 때마다 기댈 수 있는 동행이 있어 다행이에요.나 스스로도 힘든 줄 모를 때 ‘괜찮아? 혹시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아?’ 먼저 손 내밀어주는 동행.동행과 조합원들을 보면 내가 활동가인 게 자랑스럽고 다행이란 마음이 듭니다.우리 동료들, 더 많이 더 오래 같이 동행해요❤️
유승****
4
동행, 다행
동행이 있어서 다행입니다.특히나 1인 활동가들에게는 가장 큰 어려움이 외로움입니다. 같이 걸어가는 동지가 있다는 것은 참 다행입니다.아플때 위로해주는 의료비, 고민을 들어주는 심리상담, 힘들테 보태주는 소액대출, 답답할때 내어주는 여행의 시간…. 모두 동료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동행덕분에 외롭지않게 혼자서 할 수 있게 되고 있네요.‘동행‘이 있어 ‘다행‘입니다. ’참행’복합니다.
그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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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이라는 고마운 이름..
고맙습니다.늘  퍼주고 나눠주고 고갈되어 가는 마음과 생각에동행이라는 협동 조합이 조합원에게 나눠주고 부어주고 있습니다.그래서 그 받은 사랑 다시 뿌릴 수 있었습니다.10년동안 사회복지일을 하며 지쳐갔는데 동행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좋은건지 모르겠습니다.같이 있어주고 도움을 받고 힐링하고 지인들에게 고마움도 전할 수 있는 곳.바로 동행이죠.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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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동행


우리 활동가들의 지친 자화상을 치유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동행은 만들고자 합니다.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오래도록 함께 나아갑시다!


당신의 곁에서 나란히 걸어온 동료의 삶을 마주 보고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줍시다.

활동가 스스로를 위한 공익활동,

 시민사회를 따뜻하게 보듬어 안는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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