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자격] ① 본 조합의 상호부조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직 활동가로서 조합원 가입 후 6개월 동안 성실히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호부조 가입 연령은 만 55세 이하로 제한하고, 적용연령은 만 60세까지로 한다. ③ 공익활동가 퇴직 시 상호부조 사업 대상 자격은 상실하게 된다. | 제2조[자격] ① 본 조합의 상호부조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직 활동가로서 조합원 가입 후 6개월 동안 성실히 조합비와 상호부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호부조 가입 연령은 만 55세 이하로 제한하고, 적용연령은 만 60세까지로 한다. ③ 공익활동가 퇴직 시 상호부조 사업 대상 자격은 상실하게 된다. |
제4조[상호부조회비 및 상호부조금] ① 상호부조회비는 월 기본 5천원이상으로 한다. 단, 위원회 판단에 따라 추가의 상호부조 회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 ② 조합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한다. ③ 암 진단, 후유장애, 중증상해, 간병비 지원, 재활 치료기간 중 생활비 지원 등에 따른 상호부조금의 지급은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에 따른다. ④ 동일 항목에서 2회 이상의 상호부조금 지급인 경우는 그 합계액이 항목별 최고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항목 | 금액 | 결혼 이혼 | 20만원 | 자녀출생 입양 | 50만원 ※ 동일자녀에 한하여 1회 신청 ※ 규정 개정 이후로(소급적용) 불가 | 사망 | 최고 3,000만원 | 암진단 | 최고 500만원 | 휴유장애 | 최고 500만원 | 중증장애 | 최고 500만원 | 간병비 지원 | 최고 150만원 | 재활 치료기간 중 생활비 지원 | 최저생계비의 110%(1인가구 기준) |
| 제4조[상호부조회비 및 상호부조금] ① 상호부조회비는 월 기본 5천원이상으로 한다. 단, 위원회 판단에 따라 추가의 상호부조 회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 ② 조합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한다. ③ 암 진단, 중증질환, 후유장애, 중증상해, 간병비 지원, 재활 치료기간 중 생활비 지원 등에 따른 상호부조금의 지급은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 [별표7]에 따른다. ④ 동일 항목에서 2회 이상의 상호부조금 지급인 경우는 그 합계액이 항목별 최고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항목 | 금액 | 결혼 이혼 | 20만원 | 자녀출생 입양 | 50만원 ※ 동일자녀에 한하여 1회 신청 ※ 규정 개정 이후로(소급적용) 불가 | 사망 | 최고 3,000만원 | 암진단 | 최고 500만원 |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중증질환 | 최고 500만원 | 휴유장애 | 최고 500만원 | 중증상해 | 최고 500만원 | 간병비 지원 | 최고 150만원 | 재활 치료기간 중 생활비 지원 | 최저생계비의 110%(1인가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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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상호부조금의 청구] ① 상호부조금 청구는 사유발생 후 6개월 이내에 본인이 한다. 단 사망의 경우에는 법정상속인,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인이 작성한다. ② 상호부조금 청구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생략) | 제11조[상호부조금의 청구] ① 제2조 1항의 자격을 갖춘 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 상호부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호부조금 청구는 사유발생 후 6개월 이내에 본인이 한다. 단, 암진단, 중증질환, 후유장애, 중증상해의 경우 사유발생(진단일) 이후 2년 이내에 본인이 한다. 단, 사망의 경우에는 법정상속인,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인이 작성한다. ③ 상호부조금 청구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생략) |
2023년 2차 이사회(2023년 4월 20일) 의결에 따라서
상호부조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조합비 및 상호부조회비 6개월 납부 후에 신청 자격이 부여됨을 명확히 규정으로 정함
· 상호부조금 지급 항목 추가 :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중증질환
· 암진단, 중증질환, 후유장애, 중증상해의 경우, 치료기간을 고려해 사유발생(진단일) 이후 2년 이내로 신청가능 기간 연장
현행
개정
제2조[자격]
① 본 조합의 상호부조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직 활동가로서 조합원 가입 후 6개월 동안 성실히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호부조 가입 연령은 만 55세 이하로 제한하고, 적용연령은 만 60세까지로 한다.
③ 공익활동가 퇴직 시 상호부조 사업 대상 자격은 상실하게 된다.
제2조[자격]
① 본 조합의 상호부조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직 활동가로서 조합원 가입 후 6개월 동안 성실히 조합비와 상호부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호부조 가입 연령은 만 55세 이하로 제한하고, 적용연령은 만 60세까지로 한다.
③ 공익활동가 퇴직 시 상호부조 사업 대상 자격은 상실하게 된다.
제4조[상호부조회비 및 상호부조금]
① 상호부조회비는 월 기본 5천원이상으로 한다. 단, 위원회 판단에 따라 추가의 상호부조 회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
② 조합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한다.
③ 암 진단, 후유장애, 중증상해, 간병비 지원, 재활 치료기간 중 생활비 지원 등에 따른 상호부조금의 지급은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에 따른다.
④ 동일 항목에서 2회 이상의 상호부조금 지급인 경우는 그 합계액이 항목별 최고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항목
금액
결혼 이혼
20만원
자녀출생 입양
50만원
※ 동일자녀에 한하여 1회 신청
※ 규정 개정 이후로(소급적용) 불가
사망
최고 3,000만원
암진단
최고 500만원
휴유장애
최고 500만원
중증장애
최고 500만원
간병비 지원
최고 150만원
재활 치료기간 중 생활비 지원
최저생계비의 110%(1인가구 기준)
제4조[상호부조회비 및 상호부조금]
① 상호부조회비는 월 기본 5천원이상으로 한다. 단, 위원회 판단에 따라 추가의 상호부조 회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
② 조합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한다.
③ 암 진단, 중증질환, 후유장애, 중증상해, 간병비 지원, 재활 치료기간 중 생활비 지원 등에 따른 상호부조금의 지급은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 [별표7]에 따른다.
④ 동일 항목에서 2회 이상의 상호부조금 지급인 경우는 그 합계액이 항목별 최고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항목
금액
결혼 이혼
20만원
자녀출생 입양
50만원
※ 동일자녀에 한하여 1회 신청
※ 규정 개정 이후로(소급적용) 불가
사망
최고 3,000만원
암진단
최고 500만원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중증질환
최고 500만원
휴유장애
최고 500만원
중증상해
최고 500만원
간병비 지원
최고 150만원
재활 치료기간 중 생활비 지원
최저생계비의 110%(1인가구 기준)
제11조[상호부조금의 청구]
① 상호부조금 청구는 사유발생 후 6개월 이내에 본인이 한다.
단 사망의 경우에는 법정상속인,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인이 작성한다.
② 상호부조금 청구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생략)
제11조[상호부조금의 청구]
① 제2조 1항의 자격을 갖춘 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 상호부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호부조금 청구는 사유발생 후 6개월 이내에 본인이 한다.
단, 암진단, 중증질환, 후유장애, 중증상해의 경우 사유발생(진단일) 이후 2년 이내에 본인이 한다.
단, 사망의 경우에는 법정상속인,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인이 작성한다.
③ 상호부조금 청구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