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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알림상호부조 규정 개정 공지

2023년 2차 이사회(2023년 4월 20일) 의결에 따라서

상호부조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조합비 및 상호부조회비 6개월 납부 후에 신청 자격이 부여됨을 명확히 규정으로 정함

· 상호부조금 지급 항목 추가 :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중증질환

· 암진단, 중증질환, 후유장애, 중증상해의 경우, 치료기간을 고려해 사유발생(진단일) 이후 2년 이내로 신청가능 기간 연장


현행

개정

제2조[자격]

① 본 조합의 상호부조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직 활동가로서 조합원 가입 후 6개월 동안 성실히 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호부조 가입 연령은 만 55세 이하로 제한하고, 적용연령은 만 60세까지로 한다.

③ 공익활동가 퇴직 시 상호부조 사업 대상 자격은 상실하게 된다.

제2조[자격]

① 본 조합의 상호부조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직 활동가로서 조합원 가입 후 6개월 동안 성실히 조합비와 상호부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호부조 가입 연령은 만 55세 이하로 제한하고, 적용연령은 만 60세까지로 한다.

③ 공익활동가 퇴직 시 상호부조 사업 대상 자격은 상실하게 된다.

제4조[상호부조회비 및 상호부조금]

① 상호부조회비는 월 기본 5천원이상으로 한다. 단, 위원회 판단에 따라 추가의 상호부조 회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

② 조합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한다.

③ 암 진단, 후유장애, 중증상해, 간병비 지원, 재활 치료기간 중 생활비 지원 등에 따른 상호부조금의 지급은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에 따른다.

④ 동일 항목에서 2회 이상의 상호부조금 지급인 경우는 그 합계액이 항목별 최고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항목

금액

결혼 이혼

20만원

자녀출생 입양

50만원

※ 동일자녀에 한하여 1회 신청

※ 규정 개정 이후로(소급적용) 불가

사망

최고 3,000만원

암진단

최고 500만원

휴유장애

최고 500만원

중증장애

최고 500만원

간병비 지원

최고 150만원

재활 치료기간 중 생활비 지원

최저생계비의 110%(1인가구 기준)

제4조[상호부조회비 및 상호부조금]

① 상호부조회비는 월 기본 5천원이상으로 한다. 단, 위원회 판단에 따라 추가의 상호부조 회비가 발생할 수도 있다.

② 조합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한다.

③ 암 진단, 중증질환, 후유장애, 중증상해, 간병비 지원, 재활 치료기간 중 생활비 지원 등에 따른 상호부조금의 지급은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 [별표7]에 따른다.

④ 동일 항목에서 2회 이상의 상호부조금 지급인 경우는 그 합계액이 항목별 최고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항목

금액

결혼 이혼

20만원

자녀출생 입양

50만원

※ 동일자녀에 한하여 1회 신청

※ 규정 개정 이후로(소급적용) 불가

사망

최고 3,000만원

암진단

최고 500만원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중증질환

최고 500만원

휴유장애

최고 500만원

중증상해

최고 500만원

간병비 지원

최고 150만원

재활 치료기간 중 생활비 지원

최저생계비의 110%(1인가구 기준)

제11조[상호부조금의 청구]

① 상호부조금 청구는 사유발생 후 6개월 이내에 본인이 한다.

단 사망의 경우에는 법정상속인,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인이 작성한다.

② 상호부조금 청구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생략)

제11조[상호부조금의 청구]

① 제2조 1항의 자격을 갖춘 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 상호부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상호부조금 청구는 사유발생 후 6개월 이내에 본인이 한다.

단, 암진단, 중증질환, 후유장애, 중증상해의 경우 사유발생(진단일) 이후 2년 이내에 본인이 한다.

, 사망의 경우에는 법정상속인,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인이 작성한다.

상호부조금 청구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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