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받습니다. 아래 정보를 확인하고 하단 폼을 작성해주세요.
3,000명 조합원님이 함께 가꾸어 나가는 숲
동행 상호부조사업
상호부조 사업은 조합원이 매달 납부하는 5천원의 상호부조회비가 모여 상부상조 연대기금으로써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합원님의 삶터에서 일어나는 기쁜 일을 함께 축하하고 어려운 일에는 지지기반이 되어주며 상부상조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합원 분들의 든든한 숲, 안전망으로 곁에 자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 신청 대상
3. 신청 기간
4. 지원 내용
| 항목 | 지원금액 | 신청가능 기간 |
|---|---|---|
| 결혼/이혼 | 20만원 |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 |
| 자녀출생/입양 | 50만원 | |
| 사망 | 최고 3,000만원 | |
| 암 진단 | 최고 500만원 | 사유 발생 후 2년 이내 |
|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중증질환 등 | 최고 500만원 | |
| 후유장애 | 최고 500만원 | |
| 중증상해 | 최고 500만원 | |
| 간병비 지원 | 최고 150만원 |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 |
| 재활 치료기간 중 생활비 지원 | 최저생계비의 110% | |
| * '암진단'과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중증질환'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상호부조사업 규정을 참고해 주세요. | ||
5. 신청 방법
구분 | 첨부서류 | 부수 |
① | 신청서 (하단의 신청서 양식 버튼 클릭) *배분위원회 심사를 위한 부분이니 신청서를 필수로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 1부 |
② | 재직증명서 또는 활동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 1부 |
③ | 통장사본 | 1부 |
- 각 신청 사유별 첨부 서류
사유 | 첨부서류 | 부수 |
|---|---|---|
결혼 및 이혼 | 혼인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또는 청첩장 ※ 결혼식 날짜 이후부터 신청 가능 | 각 1부 |
자녀 출생 및 입양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또는 출생증명서 ※ 입양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가능 | 각 1부 |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사망진단서 사본 ※ 법정상속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제출 ※ 수익자 지정시, 수익자 지정 신청서 제출 | 각 1부 |
암 진단 | 진단서 | 각 1부 |
산정특례 중 중증질환 | 진단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또는 확인서 | 각 1부 |
후유장해 | 후유장해 진단서, 진료영수증 | 각 1부 |
중증상해 | 진단서, 소속단체 대표자 확인서(소정양식), 진료영수증 | 각 1부 |
간병비 지원 | 진단서(의사소견서), 진료영수증, 간병비 지출 입증자료(간병인 계약서, 확인서, 계좌이체내역 등) | 각 1부 |
재활치료 중 생활비 지원 | 진단서(의사소견서), 진료영수증, 소득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급여명세서, 무급휴직계 등) ※ 재활치료 이후 급여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부터 신청가능 | 각 1부 |
* 위 제출서류 외에도 심사에 필요할 경우,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결과 발표
8. 유의사항(필독)
· 결혼 및 이혼, 자녀 출생 및 입양은 사유발생 후 6개월 이내 본인 신청
· 결혼은 청첩장을 증빙자료로 제출할 경우, 결혼식 날짜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9.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