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6일(수)부터 8월 7일(목)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아래 정보를 확인하고 하단 폼을 작성해주세요.
2025년 7월 16일(수)부터 8월 7일(목)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아래 정보를 확인하고 하단 폼을 작성해주세요.
"동행이 지켜나갈 활동가의 따스한 마음"
공익활동가 마음건강 지원사업_개인상담
🌞 뜻밖의상담소 자세히 알아보기 (클릭)
1. 신청자격
* 본 사업을 통해 10회기의 심리상담을 지원받으신 분은 신청 불가합니다. 기존에 6회기 심리상담을 지원받으신 경우, 추가로 최대 4회기까지 지원됩니다.
💡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활동과 일상 속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소진을 겪고 계신 분 -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분 - 본인의 심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해보고 싶으신 분 - 활동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상담사를 만나고 싶으신 분 💡 우울, 불안, 초조, 분노감 등 정서적 문제, 심신 스트레스 관리, 관계 갈등, 성격 이해, 부부 및 가족 문제, 진로 및 직장 이슈, 갑작스러운 상실이나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모두 상담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
2. 지원내용
3. 지원규모
4. 신청 방법
구분 | 첨부서류 | 부수 |
1 | 최근 6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25.01~2025.06 납부분 ) 아래의 경우 중,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직장가입자 : 사업장에 소속 단체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지역가입자 : 현재 활동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활동증명서와 함께 제출 ③ 피부양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납부확인서 대체)와 활동증명서 제출 ④ 의료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증과 활동증명서 제출 | 1부 |
2 | 재직증명서 또는 활동증명서 (해당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소속 단체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1부 |
*접수 확인 : 접수 완료 시 신청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됩니다.
5. 신청 기한
6. 결과 발표
7. 유의사항(필독)
8. 문의
9. 후원
10. 자주 묻는 질문
필수 제출 서류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주세요.
1. 발급 방법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발급 기간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경우 최근 6개월 분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3. 사업장 확인
-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사업장에 소속 단체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사업장에 소속 단체가 표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현재 활동 중임을 알 수 있도록 활동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4. 없을 경우
- '피부양자'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발급이 불가할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활동증명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