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가입요건 자가진단>
※ 아래 1~3번까지의 문항을 체크하셔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가입해 주세요.
1~3번까지의 요건이 모두 부합하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가입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임에도 가입하신다면 향후 동행의 안전망 사업 선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3번, 소속 단체/기관의 성격'을 모르실 경우, 아래의 링크에서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비영리 공익활동 여부
예
아니오
2. 상근/반상근 여부
상근
반상근
비상근 혹은 명예직 활동가
3. 소속 단체/기관 성격
1)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
2) 비영리 사단법인
3) 비영리 재단법인
4) 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
5) 사회적기업
6) 일반협동조합 및 연합회
7) 종교법인 및 단체
8)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공기업 등
9) 정당
10) 언론
11) 중간지원조직 및 위탁기관
12) 준비위원회 등 임시적 성격의 단체
13) 노동조합
1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분야
15) 임의단체
16) 개인활동가
17) 영리기업
18) 해당없음
3. 소속 단체/기관 성격
1)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
2) 비영리 사단법인
3) 비영리 재단법인
4) 사회적협동조합 및 연합회
5) 사회적기업
6) 일반협동조합 및 연합회
7) 종교법인 및 단체
8)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공기업 등
9) 정당
10) 언론
11) 중간지원조직 및 위탁기관
12) 준비위원회 등 임시적 성격의 단체
13) 노동조합
1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분야
15) 임의단체
16) 개인활동가
17) 영리기업
18) 해당없음
위 1~3번까지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나요?
그렇다면 바로 아래 버튼을 눌러 가입신청하세요!
동행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영리기업에서 일을 하는 경우(단, 사회적기업 종사자는 가입 가능)
2. 정당 및 정당 부설기관
3. 선교 목적의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4. 직접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기관
(가입 신청시 모법인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자료 필요)
5.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기관 및 시설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일반협동조합(단, 사회적협동조합 종사자는 가입 가능)
7. 언론 계통 종사자
(비영리성을 띌 경우 비영리성을 입증하는 법인설립허가증 등의 증빙자료 필요)
8. 노동조합 파견 활동가
(단, 노동조합에 직접 고용되어 노동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활동가는 가입 가능)
위 사항에 해당되는 분이 조합원 가입 신청을 하게 되면, 향후 사업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함께 하실 수는 없지만, 동행의 '후원자'로서 뒷배가 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가들이 가치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동행 후원 링크 : bit.ly/동행후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