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이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한 공익활동가를 지원합니다
공익활동가 긴급의료비 지원사업
* 건강 지원사업 전체 누적 현황
활동가 346명 지원
116,503,600원 지원
신청 기간 : 12월 8일까지
*2024년도 상시공모로 진행되었던 <공익활동가 긴급의료비 지원사업>의 올해 신청기간은 2024년 12월 8일까지 입니다.
<공익활동가 긴급의료비 지원사업>은 2025년에도 연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며, 차년도 사업신청은 2월 중순 재개됩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9일부터 2025년 2월 중순까지 사업 평가 및 신청자격, 심사기준 정비 등으로 긴급의료비 지원사업 사업 신청이 잠시 중단될 예정이오니, 사업 신청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 공익활동가 긴급의료비 지원사업
1. 지원 대상
• 공익활동 경력 6개월 이상
• 활동 중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해 의료비가 발생한 공익활동가
• 발생된 의료비 30일치가 월 소득의 1/3 이상 발생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제출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기준)
• 사유 발생일(치료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치료 목적 의료비만 지원됨(미용 X).
* 의료비 발생일수 30일 초과시, 의료비가 최대로 발생된 기간 30일을 기준으로 함.
*2023.12.14부터 2024.2.18까지 공모 중단으로 인해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 지원 내용
• 1인 연간 최대 300만 원 지원
• 조합 가입 기간 3개월 이상 동행 조합원에 한해 치과 치료비 신청 가능 (1인 최대 150만 원 이내)
*연도와 상관없이 개인당 최대 지원한도 500만원 (2023년 선정자도 신청 가능 )
*동일한 의료비 납부내역에 대해서 중복신청 불가
*치과치료비는 연도와 상관없이 최대 지원한도 150만원
* 치과치료비의 경우, 치과치료 최초 진단일이 조합 가입 기간 3개월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지사항에서 확인해주세요.
3. 지원 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홈페이지에서 접수
* 신청서 및 제출서류 미비시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류번호 | 서류명 |
① | 신청서 1부 |
② | 재직증명서(또는 활동증명서) 1부 *사고 및 질병으로 퇴직한 경우, 해당 진단일에 활동 중이었음을 증빙하는 경력증명서로 대체 가능 |
③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1부 |
④ | 최근 6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⑤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
⑥ | 비급여항목이 포함된 진료비 내역 확인서 또는 외래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1부 *마지막 치료비 납부일로부터 최대 6개월치 내역 첨부 가능. 그 중 의료비가 최대로 발생한 30일치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
⑦ | 보험내역 조회결과 1부 *”내보험찾아줌”(https://cont.insure.or.kr/cont_web/intro.do) 에서 숨은보험금 조회하기를 통한 조회결과 첨부 *개인보험 유무는 지원 금액 선정 시 주요 고려사항으로, 필수 제출 서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제출 |
⑧ | 통장사본 1부 |
4. 신청 기한
2024년 상시 모집
5. 심사
• 매월 말 동행 배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지원금 지급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심사기준 : 지원의 필요성, 공익활동 경력, 발생된 의료비 규모, 소득 규모,
개인보험 유무 등
* 발생한 의료비 전액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6. 선정결과 발표
• 매월 말 동행 배분위원회에서 심사 진행 후, 개별 선정결과 안내
• 동행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개별 문자, 이메일 공지
7. 문의
• 전화 : 02-6263-6882
• 이메일 : support@activistcoop.org
활동 급여는 지원금액 선정 시 주요 고려사항으로, 필수 제출서류 입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의 급여명세서를 첨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소속 단체에서 급여명세서 발급이 어렵거나,
급여를 받지 않고 활동하시는 경우
아래 급여지급증명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직인 또는 대표자 도장 날인 필수)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02-6263-6881, support@activistcoop.org)
개인보험 유무는 지원금액 선정 시 주요한 고려사항으로 필수로 제출해주셔야 하는 서류입니다.
개인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으시더라도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생명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 사이트 접속 : https://cont.insure.or.kr/cont_web/intro.do
2. "숨은 보험금 조회하기" 클릭하여 본인인증 - 정보동의 - 결과확인 진행
3. 조회가 완료되면, 화면 제일 아래 "인쇄하기" 클릭
4. PDF로 저장하여 제출
: 첫 페이지의 '기본사항'과 '보험가입내역 조회결과'만 보이도록 제출하셔도 됩니다. (아래의 미청구보험금, 휴면보험금, 미회신 회원사 등의 항목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회 및 서류첨부가 어려우실 경우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6263-6881, support@activistcoop.org)
필수 제출 서류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주세요.
1. 발급 방법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발급 기간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경우 최근 6개월 분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3. 피부양자이거나 소속 단체가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아래의 대체확인서를 작성하시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체 확인서에는 대체 내용을 적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해당 부분이 어려우실 경우 동행 사무처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02-6263-68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