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조동방(동행 조합원 동아리 방) 모임 지원사업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 힘쓰고,
다양한 이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뛰는
동행 조합원님께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조합원님들이 일상 속에서 작은 연대를 통해 마음을 나누고 상부상조 할 수 있도록
동조동방(동행 조합원 동아리 방) 지원사업을 통해 응원하고자 합니다.
1. 신청 대상
- 2개 단체 이상의 '공익활동가'들로 구성된 동아리 (모임, 네트워크 등도 포함)
- 가입 후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한 동행 조합원이 최소 3명 이상 포함된 동아리
- 지원 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포함 최소 3회 이상 모임을 진행할 동아리
※ 전체 인원은 자유롭게 구성하되 위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공익활동가'들로만 구성되어야 합니다.
2. 지원분야 : 자유주제 및 지정주제
- 자유주제 : 취미, 학습, 식사모임 등 자유주제
- 지정주제 : 직무별 모임(회계, 조직활동가, 중간관리자, 모금, IT 모임 등)
※ 지정주제의 내용은 자유
3. 지원 내용
- 동아리당 최대 30만원 ~ 50만원 지원
※ 인원 및 모임 회기, 상설 동아리 여부에 따라 모임비 차등지원
3.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후 홈페이지에서 접수
- 첨부서류 : 동조동방 신청서(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동조동방 카테고리의 양식파일 참조)
4. 신청 기한
- 2024년 5월 7일(화) ~ 5월 20일(월) 23:59
5. 일정
- 서류심사 선정 공지 : 2024년 5월 24일(금) 오후 중
- 심사 결과 발표 : 홈페이지 및 개별 문자 공지
- 오리엔테이션 : 2024년 5월 27일(월) 19:00 예정 (모임당 1명 이상 의무참석 / 온라인)
- 지원금 집행 후 동조동방 모임 진행(6월~10월)
- 온라인 중간모임 : 8월 중
- 결과보고서 제출 마감 : 2024년 10월 31일
※ 동조동방 모임 종료 이후 1개월 내 결과보고서 제출
6. 기타
- 동조동방 모임 후기는 홈페이지 내 조합원 커뮤니티 란에 게시
동조동방(동행 조합원 동아리 방) 모임 지원사업
신청 페이지
1. 동조동방(동행 조합원 동아리 방) 취지
- 동조동방 조합원 간 교류를 통하여 응원과 지지하는 문화 형성
2. 신청 대상
- 전체인원은 자유롭게 구성하되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2개 단체 이상의 공익활동가들로 구성된 동아리
② 모임 전체 구성인원은 자유이나, 공익활동가로만 구성할 것
③ 가입 후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한 동행 조합원이 최소 3명 이상 포함된 동아리
※ 단, 수도권 외 지역활동가 모임에 해당할 경우 조합원이 1명이더라도 가능
※ 신청자는 필수로 동행 조합원이어야 할 것
※ 최소 인원이 모두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 선정 이후 추가 구성원 모집을 통해 충원 할 수 있음
(단, 추가 모집 이후 기준 기준 인원 미달 시 최종 선정에서 제외)
3.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홈페이지 접수(www.activistcoop.org)
인원 미충족 모임의 경우 아래의 순서를 통해 추가 모집을 진행합니다.
- 동조동방 공모 신청 : ~5/24(일)
- 심사 및 선정 : 5월 말
- 인원 모집 게시글 업로드 : 6/1(월)
- 모집 게시판 : https://www.activistcoop.org/161?preview_mode=1
- 게시 양식 : 모임명, 모임 소개, 모임 계획(모임 횟수, 일정), 참여 인원 수, 모임 장소, 모임 참여방법, 특이사항
- 모집 방식
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게시글에 업로드합니다.
② 참여 희망자는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참여합니다.
※ 댓글을 통한 참여는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모임별로 참여인원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 참여자 모집 : 6/1(월)~6/12(금)
- 모임비 교부 및 사업 시작 : 6/17(수)
- 최소인원(3명) 기준에 미달될 경우 사업 최종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초기 사업 신청 내용과 최종 참여인원의 차이가 있을 경우 사업비 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조동방 모임으로 선정된 경우,
6월 2일, 인원 충족 모임에는 1차적으로 모임비가 우선 지급됩니다.
인원 미충족 모임은 6월 1일부터 참여자 모집 게시판을 통해 구성원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을 통해 공개모집이 최종 완료된다면 6월 17일(수) 모임비가 지급됩니다.
(단, 게시판을 통한 공개모집 기간이 지났음에도 최소인원 요건(3명)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최종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모임비 지급 이후부터 11월 결과보고(11월 30일까지) 제출 전까지 자유롭게 모임을 운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