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차 공익활동가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3.08.23(수) ~09.06.(수) 자정까지
● 신청대상
- 조합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조합원
* 가입일은 첫 CMS 납부일을 기준으로 기산됩니다.
* 이전 연도 동일사업 선정자가 반복 신청하는 경우, 선정이 제한됩니다.
● 지원내용
- 대학에 재학중(입학예정)인 자녀가 있는 공익활동가
- 1인 최대 100만원
* 등록금 금액 중 실납부 금액(장학금 제외)의 한도 안에서 지원합니다.
● 지원 규모
- (2023년 2차) 8명 내외
● 심사 및 선정 결과 안내
- 배분위원회 심사 후, 선정 안내 (9월 넷째주 예정)
- 심사 결과 발표는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공지(문자 및 이메일)
- 개별 공지 후 선정자들에게 지급증,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받아 진행합니다.
● 문의
- 전화 : 02-6263-6881
- 이메일 : support@activistcoop.org
● 후원 KT 사랑의열매
●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홈페이지에서 접수 (아래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최근 1개월 내 발급 서류만 가능
서류번호 | 필요서류명 | 부수 |
1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1부 |
2 | 재직증명서(개인활동가는 활동증명서) | 1부 |
3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예정증명서 | 1부 |
4 | 최근 6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미가입자의 경우 대체증명서) | 1부 |
5 | 등록금(수업료) 납부영수증 (고지서 제출 시 추후 영수증 제출 | 1부 |
6 | 통장사본 : 활동가 본인 명의(은행직인 필수) | 1부 |
7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1부 |
사업 신청기간 안에 발급이 어려운 서류가 있으신 경우, 우선 해당 서류를 제외하고 신청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 후 담당자가 개별연락을 통해 서류보완 절차를 진행합니다.
대표적인 미비 서류 목록 및 대체서류 안내는 아래를 참고 바랍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시 배분사업팀(02-6263-6881)으로 연락바랍니다.
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속단체가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이거나 개인 활동가인 경우
대체확인서 제출바랍니다. (게시물 하단 참조)
-이직, 육아휴직 등으로 최근 6개월의 납부목록이 부재한 경우
발급가능한 기간대로 제출 바랍니다.
2. 재직증명서
-개인활동가의 경우 활동증명서로 제출바랍니다.
3. 재학증명서
-전기 대학원 입학 예정자의 경우
입학예정증명서 또는 합격증을 제출 바랍니다.
-재입학 등 대학(원) 학사관리 상 사유로 재학증명 발급이 어려운 경우
재입학 허가증(합격증)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4. 등록금 납입영수증
등록금 납부고지서로 우선 대체 가능합니다.
단, 선정자께서는 등록금 납부 이후 반드시 '등록금 납부영수증'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주세요.
1. 발급 방법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발급 기간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경우 최근 6개월의 납부분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3. 발급 필수 요건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서는 사업장에 활동가 소속 단체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소속 단체가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소속 단체가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위의 두 서류 모두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대체확인서를 작성하시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체 확인서에는 대체 내용과 기관의 직인까지 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입력폼 작성을 마치고 완료 버튼을 누르면 '2023-2차 공익활동가 학자금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겠습니까?'라는 문구가 뜹니다.
해당 문구에 완료를 누르면 뜨는 '사업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문구가 확인된다면 올바르게 접수가 된 것입니다.
신청확인 문자는 공모 마감 이후 1-2일 이내에 문자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신청 시 신청자 개인의 전산 상 오류로 올바르게 접수가 된 것인지 헤아리기 어려운 경우, 배분사업팀으로 연락주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화 : 02-6263-6881(평일 오전 9시 30분 ~ 17시 30분 /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이메일 : support@activistcoop.org
개인활동가의 경우 동행에서 제공하는 활동증명서 양식으로 재직증명 대체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웹자보 하단의 '해당자 대체서류(재직증명/건보료)' 버튼을 클릭하시면 첨부파일이 다운로드됩니다.
위 게시물에도 활동증명서 양식을 첨부하오니 확인 후 제출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