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이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한 공익활동가를 지원합니다

공익활동가 긴급의료비 지원사업

                   * 건강 지원사업 전체 누적 현황 

활동가 346 지원

116,503,600원  지원

2023년 공익활동가 긴급의료비 지원사업(상시공모)

1. 지원 대상

 - 공익활동 경력 6개월 이상 

 - 활동 중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해 의료비가 발생한 공익활동가

 - 발생된 의료비 30일치가 월 급여의 1/3 이상 발생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제출된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기준) 

 -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급여/비급여)를 지원

 - 사유 발생일(치료받은 일)로부터 3개월까지의 치료비만 지원

* 가입일은 첫 CMS 납부일을 기준으로 기산됨.

* 치료 목적 의료비만 지원됨(미용 X).

* 의료비 발생일수 30일 초과시, 의료비가 최대로 발생된 기간 30일을 기준으로 잡음.


2. 지원 내용

 - 1인 최대 300만 원 지원

 - 동행 조합원의 경우 치과 치료비 신청 가능(150만 원 이내)


3. 지원 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홈페이지에서 접수

 - 첨부서류 : 최근 1개월 내 발급 서류만 제출을 요합니다.

서류번호서류명

신청서 1부

재직증명서(또는 활동증명서)

급여명세서 1부

최근 6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비급여항목이 포함된 진료비 내역 확인서
또는
외래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1부

통장사본 1부


5. 신청 기한

 - 2023년 상시 모집


6. 결과발표

 - 매월 말 동행 배분위원회에서 심사 진행 후, 개별 선정결과 안내

 - 선정결과 안내방법 : 문자 및 메일 회신


※ 문의

 - 전화 : 02-6263-6882

 - 이메일 : support@activistcoop.org



의료비 지원사업 Q&A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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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2-03-10
조회 78

공익활동가 의료비 지원사업은 상시공모 사업으로, 자격이 부합하면 언제나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지원을 요청하실 수 있는 의료비는 사업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금액만 해당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2022년 3월 15일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청하신다면

2021년 9월 16일 ~ 2022년 3월 15일 동안 치료받은 것만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문의사항이 있거나 치료가 계속되는 상황이실 경우,

동행 사무처(donghang@activistcoop.org / 02-6263-6881~2)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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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2-03-10
조회 77

필수 제출 서류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주세요. 


1. 발급 방법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발급 기간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경우 최근 6개월 분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3. 발급 필수 요건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서는 사업장에 활동가 소속 단체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없을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발급이 불가할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 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해당 부분이 어려우실 경우 동행 사무처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02-6263-68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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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2-03-10
조회 367

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배분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이에, 심사 자료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요청드리며 

해당 서류 안에 반드시 질병코드번호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서류 발급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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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2-03-10
조회 73

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

매월 말 진행되는 배분위원회 심사 이후, 일주일 이내에 선정되신 분들에 한해 지급해드립니다.


다만, 추가 서류 보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 후 동행 사무처에서 개별 연락을 먼저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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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2-03-10
조회 64

신청폼을 다 작성하시고 신청을 누르시는 경우

'작성한대로 접수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이에 확인을 누르는 경우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확인 문자를 신청 다음달 초에 일괄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 문자의 경우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발송합니다.) 

동행 사무처로 문의바랍니다.(02-6263-68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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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2-03-10
조회 62

1인 활동가의 경우 활동증명서로 대체해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활동증명서의 경우 아래에 양식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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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2-03-10
조회 51

신청서 양식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공익활동가 긴급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페이지

응답기간: 2023-02-24 부터

<2023 공익활동가 긴급의료비 지원사업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1.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 수입 및 이용 목적
- 공익활동가 학자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및 지원

2) 수집 및 이용하는 개인 정보 내용
- 신청 입력폼 등 제출한 서류 상의 개인정보

3) 개인 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간 이용 및 보유

4)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 사항
- 귀하는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민감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1) 민간 정보 수입 및 이용 목적
- 공익활동가 학자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및 지원

2) 수집 및 이용하는 민감 정보 내용
- 지원 신청서 등 제출된 서류상의 개인정보

3) 민감 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간 이용 및 보유

4)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 사항
- 귀하는 민감 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가 긴급의료비 지원사업 제3자 제공 동의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개인 및 민감 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1) 개인 및 민간 정보를 제공 받는 자
- 공익활동가 학자금 지원사업 심사위원(동행 배분위원회)
-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 개인 및 민감 정보 이용 목적
-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및 지원

3) 제공되는 개인 및 민감 정보 내용
- 지원 신청서 등 제출된 서류상의 개인정보

4) 제공된 개인 및 민감 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간 이용 및 보유

5)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 사항
- 귀하는 개인 및 민감 정보 제 3자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사례 공개에 대한 동의

1) 지원사례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지원 사업 결과 보고 및 지원 사례 소개

2) 수집 및 이용하는 지원 사례 내용
- 이름, 소속단체(또는 활동분야), 신청서 내용, 지원 내용

3) 개인정보 활용기간
-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간 이용 및 보유

4)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 사항
- 귀하는 지원사례 공개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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