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0명 조합원님이 함께 가꾸어 나가는 숲>

동행 상호부조 사업




<상호부조금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24년 중 상시


2. 지원내용


항목지원금액
결혼/이혼20만원
자녀출생/입양50만원
사망최고 3,000만원
암 진단최고 500만원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중증질환 등최고 500만원
후유장애최고 500만원
중증상해최고 500만원
간병비 지원최고 150만원
재활 치료기간 중 생활비 지원
최저생계비의 110%

*'암진단'과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중증질환'은 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



3. 신청방법 

아래 신청양식폼을 작성하고 하단의 첨부서류를 양식폼 아래 함께 첨부해주세요!


4. 유의사항 

- 상호부조 가입 6개월 이후에 발생한 건부터 신청가능 

   (조합비와 별도로 상호부조회비 납부 필요)

- 사유에 따른 신청가능 기간 확인

   · 결혼 및 이혼, 자녀 출생 및 입양은 사유발생 후 6개월 이내 본인 신청

   · '결혼'은 청첩장을 증빙자료로 제출할 경우, 결혼식 날짜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5. 첨부서류: 

  1) 신청서 1부 (하단의 신청서 양식 버튼 클릭)

   * 배분위원회 심사를 위한 부분이니 신청서를 필수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 재직증명서 또는 활동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신청사유별 각 증명서 첨부서류(신청서 우측 하단의 첨부서류 제출)


6. 선정

- 배분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 상호부조회비 납부/가입 관련 문의 : 02-831-6880(조합조직팀)


* 상호부조금 신청 및 지급 관련 문의 : 02-6263-6881(배분사업팀)

<상호부조금 신청 페이지>

응답기간: 2024-02-22 부터

<동행 공익활동가 상호부조사업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1.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 수입 및 이용 목적
- 공익활동가 상호부조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및 지원

2) 수집 및 이용하는 개인 정보 내용
- 지원 폼 등 제출된 서류상의 개인정보

3) 개인 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간 이용 및 보유

4)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 사항
- 귀하는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민감 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1) 민간 정보 수입 및 이용 목적
- 공익활동가 상호부조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및 지원

2) 수집 및 이용하는 민감 정보 내용
- 지원 신청서 등 제출된 서류상의 개인정보

3) 민감 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간 이용 및 보유

4)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 사항
- 귀하는 민감 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행 공익활동가 상호부조사업 제3자 제공 동의서>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개인 및 민감 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1) 개인 및 민간 정보를 제공 받는 자
- 공익활동가 상호부조사업 심의의원

2) 개인 및 민감 정보 이용 목적
-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및 지원

3) 제공되는 개인 및 민감 정보 내용
- 지원 신청서 등 제출된 서류상의 개인정보

4) 제공된 개인 및 민감 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간 이용 및 보유

5)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 사항
- 귀하는 개인 및 민감 정보 제 3자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지원 사례 공개에 대한 동의

1) 지원사례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지원 사업 결과 보고 및 지원 사례 소개

2) 수집 및 이용하는 지원 사례 내용
- 이름, 신청서내용, 지원 내용

3) 개인정보 활용기간
- 동의서 작성일로부터 5년간 이용 및 보유

4)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 사항
- 귀하는 지원사례 공개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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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목록> 


기본 서류

1) 신청서 1부

2) 재직증명서 1부 (1개월 이내 발급 본)

*개인활동가이신 경우 활동증명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상단의 대체서류 양식 파일참고)

3) 통장사본 1부


각 신청 사유별 추가 서류
1. 결혼 및 이혼

   : 혼인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또는 청첩장 1부(결혼만 해당, 결혼식 날짜 이후부터 신청 가능)

2. 자녀 출생 및 입양 :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또는 출생증명서 1부

    (1개월 이내, 가족관계증명서에 입양 자녀가 없는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대체 가능) 

3.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 1부(1개월 이내) / 미성년자 기본 증명서 1부(법정상속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 수익자 지정 신청서 1부(수익자 지정시) / 사망진단서 원본 1부

4. 암 진단

   : 암 진단서 1부/진료영수증 1부 / 최근 6개월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1부

5.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중증질환 등

  : 진단서 1부 /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1부 / 진료영수증 1부 / 최근 6개월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1부

5. 후유장애

   : 진단서 1부 / 진료영수증 1부 / 최근 6개월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1부 

6. 중증상해

   : 소속단체 대표자 날인 확인서 1부 / 진단서 1부 / 최근 6개월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1부

     / 병원비 청구서 및 진료영수증 각 1부(지급 후)

7. 간병비 지원

   : 진단서 1부 / 진료영수증 1부 / 최근 6개월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1부 

8. 재활치료 중 생활비 지원

  : 진단서 1부 / 진료영수증 1부 / 최근 6개월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