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0명 조합원님이 함께 가꾸어 나가는 숲>
동행 상호부조 사업
<상호부조금 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24년 중 상시
2. 지원내용
항목 | 지원금액 |
결혼/이혼 | 20만원 |
자녀출생/입양 | 50만원 |
사망 | 최고 3,000만원 |
암 진단 | 최고 500만원 |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중증질환 등 | 최고 500만원 |
후유장애 | 최고 500만원 |
중증상해 | 최고 500만원 |
간병비 지원 | 최고 150만원 |
재활 치료기간 중 생활비 지원 | 최저생계비의 110% |
*'암진단'과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중증질환'은 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
3. 신청방법
아래 신청양식폼을 작성하고 하단의 첨부서류를 양식폼 아래 함께 첨부해주세요!
4. 유의사항
- 상호부조 가입 6개월 이후에 발생한 건부터 신청가능
(조합비와 별도로 상호부조회비 납부 필요)
- 사유에 따른 신청가능 기간 확인
· 결혼 및 이혼, 자녀 출생 및 입양은 사유발생 후 6개월 이내 본인 신청
· '결혼'은 청첩장을 증빙자료로 제출할 경우, 결혼식 날짜 이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5. 첨부서류:
1) 신청서 1부 (하단의 신청서 양식 버튼 클릭)
* 배분위원회 심사를 위한 부분이니 신청서를 필수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 재직증명서 또는 활동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신청사유별 각 증명서 첨부서류(신청서 우측 하단의 첨부서류 제출)
6. 선정
- 배분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 상호부조회비 납부/가입 관련 문의 : 02-831-6880(조합조직팀)
* 상호부조금 신청 및 지급 관련 문의 : 02-6263-6881(배분사업팀)
<상호부조금 신청 페이지>
<첨부서류 목록>
기본 서류
1) 신청서 1부
2) 재직증명서 1부 (1개월 이내 발급 본)
*개인활동가이신 경우 활동증명서 제출이 가능합니다.(상단의 대체서류 양식 파일참고)
3) 통장사본 1부
각 신청 사유별 추가 서류
1. 결혼 및 이혼
: 혼인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또는 청첩장 1부(결혼만 해당, 결혼식 날짜 이후부터 신청 가능)
2. 자녀 출생 및 입양 :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또는 출생증명서 1부
(1개월 이내, 가족관계증명서에 입양 자녀가 없는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대체 가능)
3.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 1부(1개월 이내) / 미성년자 기본 증명서 1부(법정상속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 수익자 지정 신청서 1부(수익자 지정시) / 사망진단서 원본 1부
4. 암 진단
: 암 진단서 1부/진료영수증 1부 / 최근 6개월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1부
5.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중증질환 등
: 진단서 1부 /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1부 / 진료영수증 1부 / 최근 6개월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1부
5. 후유장애
: 진단서 1부 / 진료영수증 1부 / 최근 6개월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1부
6. 중증상해
: 소속단체 대표자 날인 확인서 1부 / 진단서 1부 / 최근 6개월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1부
/ 병원비 청구서 및 진료영수증 각 1부(지급 후)
7. 간병비 지원
: 진단서 1부 / 진료영수증 1부 / 최근 6개월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1부
8. 재활치료 중 생활비 지원
: 진단서 1부 / 진료영수증 1부 / 최근 6개월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