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가와 동행의 든든한 지지자

<동행 후원자>

후원자 현황(2021.04월 기준)

후원자 197 

후원자클럽 197 단체

동행 조합원 가입 전 필독사항

(*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조합원 가입을 진행해주세요!)

1) 동행 조합원은 누가 될 수 있나요?

- 동행은 소비자(활동가) 조합원, 후원자 조합원, 직원 조합원, 생산자 조합원, 자원봉사자 조합원 5가지 유형의 조합원이 있습니다.

- 동행의 서비스(지원)를 받는 조합원님은 소비자(활동가) 조합원입니다.

- 동행의 활동을 지지하거나 응원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후원자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후원자 조합원 가입 페이지


 

2) 소비자(활동가) 조합원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 등 공익활동단체에서 활동하는 상근활동가는 조합원 자격을 지니며 조합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공익단체의 상근활동가라 함은 상시 근로를 제공하며 고정 급여를 받는 자로 반 상근활동가를 포함합니다.

2. 예외적으로 공익적 목적을 수행 하는 1인 활동가 또는 1인 단체 활동가는 기 조합원이 소속된 단체 2 곳의 추천을 받아 조합 가입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활동가 : 1인 활동가의 경우 활동 소개서와 함께 조합원이 소속된 단체 2곳의 추천서를 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3) 동행 조합가입 회비는 어떻게 되나요?

출자금, 월조합비, 상조회비, 후원금 4가지 유형의 회비가 있습니다.

 

① 출자금(필수) : 동행 조합가입 시 필수납부 금액입니다.

- 동행의 출자금은 3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입니다.

- 출자금은 가입 시 1회 납부이며, 탈퇴하실 때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탈퇴 후 출자금은 총회 이후 반환됩니다.

- 동행 조합 가입일은 출자금 납부일 기준입니다.

 

② 월조합비(필수) : 동행 조합원이 매월 내는 회비입니다.

- 월조합비는 매월 납부이며, 5천원부터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활동가) 조합원이라면 반드시 출자금과 함께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③ 상호부조회비(선택사항) : 조합원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상호부조회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매월 납부한 회비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회비를 납부한 조합원들의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 상호부조회비는 매월 납부이며, 5천원부터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상호부조금은 동행 조합원 중 상호부조 가입 후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조합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호부조 가입 연령은 만 55세까지입니다.

 

④ 후원금(선택사항) : 동행의 활동을 지지와 응원해주시는 금액입니다.

- 후원금은 정기후원이 있고 일시후원이 있습니다.

- 정기 후원인 경우 5천원부터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후원금은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 출자금, 월조합비, 상조회비는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 단체가 가입하는 경우(단체 활동가가 한번에 가입하는 경우) 별도로 사무처로 연락을 바랍니다.

 


<문의>

- 전화 : 02-831-6880

- 이메일 : donghang@activistcoop.org

-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xexbxnnT

동행과 함께하는 릴레이캠페인 단체

- 동행 릴레이캠페인은 다양한 재단과 단체들이 활동가들의 동행 가입을 지원하는 캠페인 입니다! -

- 단체로 동행 조합원을 가입하는 경우 별도로 사무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02-831-6880/02-6263-68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