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소비자(활동가)조합원 가입

조합원 현황(2023.12월 기준)

활동가 2,693 

비영리단체 708개

동행 소비자(활동가)조합원 가입 전 필독사항

(*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조합원 가입을 진행해주세요!)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에 가입하면?

∨ 공익활동가들이 서로가 버팀목이 되는 동행에서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활동가로서의 긍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 동행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 여가 및 역량강화, 응원사업, 대출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소비자(활동가)조합원 가입 요건은 무엇인가요?

: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 등 공익활동단체에서 활동하는 상근활동가는 소비자조합원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동행 「조합원의 조합 가입 및 사업 이용에 관한 규정, 제4조 조합원 가입 기준 1항」 명시)

- 공익활동가의 상근활동가라 함은 상시 근로를 제공하며, 고정 급여를 받는 자로 반 상근활동가를 포함

- 예외적으로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1인 활동가 또는 1인 단체 활동가는 동행 조합원으로 소속된 단체 2곳의 추천을 받아 조합 가입 자격 부여 가능

- 단체 임원의 경우 소속단체 추천서를 받아 동행 조합 가입 가능(영리기업에 종사하는 경우 소비자조합원 가입 불가)

※ 위 사례에 해당되지 않거나 영리기업, 일반협동조합, 정당 등에 소속되어 있다면 소비자조합원 가입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후원자조합원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후원자조합원은 응원사업 참여 가능)

※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가입이 보류될 수 있으며, 사업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우측 게시판의 '가입이 불가능한 단체 혹은 조건이 있나요?'게시물(클릭시 이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요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하단의 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납부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구분필수납부 여부최소납부 금액기부금
영수증
비고
출자금필수
(가입시 1회)
30,000원
탈퇴시 반환 가능
(탈퇴 다음해 총회 이후)
조합비필수월 5,000원
조합운영 등 사용
상조회비선택월 5,000원
55세까지 가입 가능 / 60세까지 적용
상조회 가입자의 경조사비 등 사용
후원금선택
가능활동가 지원사업 등 사용






<문의>

- 전화 : 02-831-6880

- 이메일 : jj0426@activistcoop.org 

-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xexbxnnT

가입 신청서 양식 및 안내

동행과 함께하는 릴레이캠페인 단체

- 동행 릴레이캠페인은 다양한 재단과 단체들이 활동가들의 동행 가입을 지원하는 캠페인 입니다! -

- 단체로 동행 조합원을 가입하는 경우 별도로 사무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02-831-6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