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소비자(활동가)조합원 가입
조합원 현황(2023.12월 기준)
활동가 2,693명
비영리단체 708개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소비자(활동가)조합원 가입
조합원 현황(2023.12월 기준)
활동가 2,693명
비영리단체 708개
동행 소비자(활동가)조합원 가입 전 필독사항
(*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조합원 가입을 진행해주세요!)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에 가입하면?
∨ 공익활동가들이 서로가 버팀목이 되는 동행에서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활동가로서의 긍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 동행에서 진행하는 건강검진, 여가 및 역량강화, 응원사업, 대출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소비자(활동가)조합원 가입 요건은 무엇인가요?
: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시민사회단체 등 공익활동단체에서 활동하는 상근활동가는 소비자조합원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동행 「조합원의 조합 가입 및 사업 이용에 관한 규정, 제4조 조합원 가입 기준 1항」 명시)
- 공익활동가의 상근활동가라 함은 상시 근로를 제공하며, 고정 급여를 받는 자로 반 상근활동가를 포함 - 예외적으로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1인 활동가 또는 1인 단체 활동가는 동행 조합원으로 소속된 단체 2곳의 추천을 받아 조합 가입 자격 부여 가능 - 단체 임원의 경우 소속단체 추천서를 받아 동행 조합 가입 가능(영리기업에 종사하는 경우 소비자조합원 가입 불가) |
※ 위 사례에 해당되지 않거나 영리기업, 일반협동조합, 정당 등에 소속되어 있다면 소비자조합원 가입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후원자조합원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후원자조합원은 응원사업 참여 가능)
※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가입이 보류될 수 있으며, 사업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우측 게시판의 '가입이 불가능한 단체 혹은 조건이 있나요?'게시물(클릭시 이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요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하단의 메일 혹은 전화로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납부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구분 | 필수납부 여부 | 최소납부 금액 | 기부금 영수증 | 비고 |
---|---|---|---|---|
출자금 | 필수 (가입시 1회) | 30,000원 | 탈퇴시 반환 가능 (탈퇴 다음해 총회 이후) | |
조합비 | 필수 | 월 5,000원 | 조합운영 등 사용 | |
상조회비 | 선택 | 월 5,000원 | 55세까지 가입 가능 / 60세까지 적용 상조회 가입자의 경조사비 등 사용 | |
후원금 | 선택 | 가능 | 활동가 지원사업 등 사용 |
<문의>
- 전화 : 02-831-6880
- 이메일 : jj0426@activistcoop.org
-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xexbxnnT
동행과 함께하는 릴레이캠페인 단체
- 동행 릴레이캠페인은 다양한 재단과 단체들이 활동가들의 동행 가입을 지원하는 캠페인 입니다! -
- 단체로 동행 조합원을 가입하는 경우 별도로 사무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02-831-6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