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동행 소액대출사업
1. 신청 자격
-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에 가입한 지 24개월 이상인 조합원
(* 가입일은 첫 CMS 납부일을 기준으로 기산됩니다.)
2. 대출 내용
- 1인당 최대 1천만원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상환(24개월 혹은 36개월 중 선택)
(중도상환은 가능하나 전액상환만 허용)
- 대출금리 : 연 3%
3.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첨부서류와 함께 홈페이지에서 접수
- 첨부서류
서류번호 | 필요서류명 | 부수 |
① | 신청서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 1부 |
② |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 양식에 함께 첨부) | 1부 |
③ | 재직기관 추천서 (신청서 양식에 함께 첨부) | 1부 |
④ | 재직증명서 또는 활동증명서(1인 활동가) | 1부 |
⑤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1부 |
⑥ | 주민등록등본 | 1부 |
⑦ | 재직기관 고유번호증 | 1부 |
⑧ | 대출기관별 부채잔액증명서-이율포함 (고이율전환 대출 신청시) | 1부 |
4. 신청 기한
- 2024년 5월 16일(목) ~ 6월 5일(수) 자정까지
5. 결과 발표
- 서류 심사 및 대출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 결과 발표 : 개별 문자 공지
<문의>
- 전화 : 02-831-6880
- 이메일 : safe1@activistcoop.org
-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xexbxnnT
2024 동행 소액대출사업
신청 페이지
필수 제출 서류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주세요.
1. 발급 방법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발급 기간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경우 최근 6개월 분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3. 발급 필수 요건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서는 사업장에 활동가 소속 단체가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없을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발급이 불가할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소속 단체가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소속 단체가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위의 두 서류 모두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대체확인서를 작성하시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체 확인서에는 대체 내용과 기관의 직인까지 받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