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조합원 상호부조사업 신청폼>
- 신청기간 : 2020년 중 상시지원
- 선정 : 선정여부는 해당 월의 신청폼을 모아 다음달 초에 배분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됩니다!
ex) 5월에 신청할 경우 6월 초 배분위원회를 통해 선정 알림
- 신청방법 : 아래 신청양식폼을 작성하고 하단의 첨부서류를 양식폼 아래 함께 첨부해주세요!
- 첨부서류 :
1) 신청서 1부 (홈페이지 양식 게시판 혹은 하단의 버튼 클릭)
* 배분위원회 심사를 위한 부분이니 신청서를 필수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2) 재직증명서 또는 활동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신청사유별 각 증명서 첨부서류(우측 하단의 첨부서류 제출)

<첨부서류 목록>
공통 서류
1) 신청서 1부
2) 재직증명서 또는 활동증명서 1부
3) 통장사본 1부
각 신청 사유별 추가 서류
1. 결혼/이혼/자녀 출생 및 입양 : 가족관계증명서 1부(1개월 이내, 가족관계증명서에 입양 자녀가 없는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대체 가능) / 청첩장1부(결혼만 해당)
2.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 1부(1개월 이내) / 미성년자 기본 증명서 1부(법정상속인이 미성년자일 경우)
/ 수익자 지정 신청서 1부(수익자 지정시) / 사망진단서 원본 1부
3. 암 진단 : 암 진단서 1부
4. 후유장애 : 진단서 1부 / 병원 영수증
5. 중증상해 : 소속단체 대표자 날인 확인서 1부 / 진단서 1부 / 병원비 영수증 각 1부(지급 후)
6. 간병비 지원 : 진단서 1부 / 병원 영수증
7. 재활치료 중 생활비 지원 : 진단서 1부 / 병원 영수증